이동주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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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2) 홍콩법(보통법)에서의 사기죄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 변호사(홍콩 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대한민국 법에서 정의하는 사기(詐欺)에 대해 논해 보았습니다. 또, "민사분쟁형 고소"가 한국에서 가능한 이유는 "고소 취하"와 "정상 참작"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이지만, 홍콩과 같은 보통법 국가에서는 이러한 "고소 취하"의 개념이 없고, 돈을 갚았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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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1) 서론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 변호사 (홍콩 변호사)입니다. 영국, 홍콩은 물론 영연방 국가들의 법체계가 되는 보통법 (Common Law)에서 "사기"(Fraud)라는 것은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 (Civil Law) 국가들에서 이해하는 사기죄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홍콩 같은 보통법 국가들에서 "사기"라는 개념은 형사상의 사기와 민사상의 사기로 나누어지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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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코로나바이러스, 그리고 무모한 전염(Reckless Transmission)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 변호사(홍콩 변호사)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몇 년째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2019년 말 처음 발병한 코로나바이러스는 2002년 중국 광둥성에서 최초로 발병하였던 사스(SARS 또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는 처음에는 치사율이 낮은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첫 발병이 보고된 지 2년이 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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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주주간의 분쟁, 그리고 홍콩 회사법: 배당금(DIVIDENDS) 관련 소송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주주(Shareholder)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 가장 빈번한 사유가 있다면 바로 "배당금"(Dividends)과 관련된 분쟁일 것입니다. "배당금", Dividend라는 단어는 "무엇을 나누다"라는 라틴어 어원인 "dividere"(디비데레)에서 유래되었고, 그것의 명사형인 "di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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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회사법: 불공평한 편견(UNFAIR PREJUDICE)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논의한 것처럼, 회사(Company)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을 하는 단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목적은 통상 "이익창출"이라는 것인데, 바로 회사가 하는 사업에서 매출 Revenue)은 늘리고 비용(Cost)는 줄이는 것을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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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회사법(COMPANY LAW): 소주주(MINORITY SHAREHOLDER)의 권리, 그리고 회사 문서 열람권(INSPECTION)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소수 철학자들은 민주주의(Democracy)가 세상에 존재하는 국가 체제들 중 가장 완벽에 가까운 체제라고 말합니다. “완벽에 가깝다”는 말은 반대로 풀이하면 곧 민주주의라는 체제에도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과반수의 의견이 항상 올바른 결과를 낳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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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주주간의 분쟁, 그리고 홍콩 회사법 (COMPANY LAW)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Company"는 "함께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Com"이라는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의어로는 "Corpor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역시도 "몸을 합치다, 함께하다"라는 라틴어 어원인 "Corporar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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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임대계약 종료 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DEPOSIT)
본지는 880호 (1월 27일)부터 홍콩에서 법정변호사(Barrister)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연재를 시작합니다.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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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 (Brexit)와 홍콩: 홍콩과 브렉시트(결론)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번호사)의법률칼럼80주-브렉시트(Brexit)와홍콩:홍콩과브렉시트(결론)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우리는브렉시트라는현상이보통법체계(CommonLawSystem)의뿌리가되는영국에어떠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우리는브렉시트라는현상이보통법체계(CommonLawSystem)의뿌리가되는영국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나아가영국의보통법체계를물려받은홍콩의법률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에대하여간단히알아보았습니다보통법이적용되는홍콩같은지역에서가장주요한법의원천은판례(Precedents)인데이러한판례에서도홍콩법원이가장중요시여기는판례는영국법원의판례입니다법리(LegalPrinciple)를비롯하여법원의판논(Jurisprudence)모두영국에서물려받았으니당연한현상입니다이러한영국법위에우위법으로존재하였던유럽연합법(EULaw)은그동안홍콩에서도여러법분야에서크고작은영향을미쳤던법인데영국이유럽연합을탈퇴한다면여러법분야의최고판례들이바뀌게되면서영국을비롯한기타보통법국가들의법률에도영향을미치게될것이라는전망입니다특히공정거래법(CompetitionLaw)은애초유럽연합법및판례들이주를이루는법분야로홍콩에서도공정거래법이도입된이후이미수많은사건들에서유럽연합법에근거한판결문들이나오고있습니다영국이유럽을탈퇴한다면이는곧영국내새로운판례들이만들어진다는것을의미하고이에따라홍콩의공정거래법도영향을받게될것입니다이외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PropertyLaw)에서도유럽쪽판례는자주적용되어왔는데영국의판례가다시우위를점하게될경우적용되는근거법도달라질것입니다이외영국의유럽연합탈퇴는영국이라는한국가의사회경제그리고법이라는분야의제도가바뀌는것을의미하는데이는곧영국의입법부에서앞으로만들어지는법의성격이변하는것을의미하며이외기존에존재하였던법령의개정및수정을의미합니다역사적으로영국의법령을그대로따라왔던홍콩도변화를받아들일수밖에없음을의미합니다1997년부터2047년까지홍콩반환협정에근거하여홍콩의법체계는영국의보통법을따르게되어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정부는이미홍콩의자국내흡수과정을시작한것으로보입니다이러한상황에서브렉시트라는현상은궁극적으로홍콩이라는행정자치구에게또다른골칫거리가아닐수없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이나한국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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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Brexit)와 홍콩: 브렉시트가 미칠 영향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번호사)의법률칼럼79주-브렉시트(Brexit)와홍콩:브렉시트가미칠영향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까지필자는오늘의브렉시트가어떻게발생하였는지와그진행과정들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두정치인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까지필자는오늘의브렉시트가어떻게발생하였는지와그진행과정들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두정치인사이의욕심과자존심싸움에서브렉시트라는것이가능해졌고이후영국인들의본성과여러매체들의허위보도라는요소들이합쳐져결국현실이되었다고하였습니다이러한브렉시트는2016년6월23일국민투표에서과반수가찬성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실현되지못하고있는데그이유는아직까지도브렉시트이후유럽과의관계설정에대한토론이국회에서끊이지않고있기때문입니다일명WithdrawalAgreement“탈퇴조약”이라는것에대한토론인데무작정유럽연합을탈퇴하면급격히다가올경제적불이익을최대한최소화하자는데목적이있습니다하지만영국국회는3년이지난지금도어떠한내용이그탈퇴조약에들어가야할지에대하여결정을못하고오히려내분을일으키고있습니다지난6월7일영국테레사메이총리는총리직사퇴를하였고브렉시트실현은더욱더멀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이러한브렉시트가실현이된다면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대혼란이생겨날것이뻔하고법체계에도제도적체계적인변화가다가올것입니다홍콩을포함한전세계80개국의나라들이영국의보통법(CommonLaw)쳬계를따르고있는데그것의뿌리가되는영국의법이브렉시트로인하여변화된다는것은결국홍콩을포함한다른영연방국가들의법체계에도작고큰변화가올것을의미합니다유럽연합내영국은공정거래법(CompetitionLaw)특허법(IntellectualPropertyLaw)등을포함한다양한법분야에서유럽연합내판결문의우선권(Precedence)를인정해왔는데우선유럽을탈퇴하게되면영국법원의판결문이그우선권을되돌려받게되면서상위판례가되어버립니다이런경우홍콩을포함한다른국가들의법체계에서도유럽판례가아닌영국판례에더욱의지하게되는데정작영국법은브렉시트이후여러법분야에서법적불확실성으로인해어떠한법리(LegalPrinciple)가적용가능한지에대한논란이많을수있습니다이렇게법적인부분에서부터경제적인영향까지홍콩이받을브렉시트의영향은다양합니다이어서다음주에도계속해서브렉시트가홍콩에미칠법적인영향에대하여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이나한국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