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입니다.
회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Company"는 "함께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Com"이라는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의어로는 "Corpor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역시도 "몸을 합치다, 함께하다"라는 라틴어 어원인 "Corporare"에서 유래된 단어이며, 오늘날에는 "법률상에 존재하는 사람", 즉 "법인" (Legal Personality)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사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을 하는 단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Capitalism) 사회에서 이해하는 "회사"는 경제학에서는 이익창출 (Profit-generating)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정의하지만, 법학에서는 그 회사의 종류도 다양해 꼭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제학 개념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영국과 홍콩의 보통법 (Common Law)에서 이해하는 회사법 (Company Law) 상의 법인 종류는 크게 다섯가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비공개 유한회사 (Private Limited Company), 주식 (공개) 회사 (Public Limited Company), 비공개 무한책임회사 (Private Unlimited Company), 공개 무한책임회사 (Public Unlimited Company) 그리고 보증책임주식회사 (Company Limited by Guarantee)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보증책임주식회사 (Company Limited by Guarantee)는 명칭과는 달리 주식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다른 법인 종류들과는 달리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종류입니다. NGO, 또는 자선 단체와 같은 종류의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 종류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회사"의 정의와는 많이 다른 형태의 법인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들에는 주주 (Shareholder)들이 존재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이익창출을 위해 의견을 내다보니 내분이 일어나기 쉽상입니다. 주식 (Share)이라는 것은 홍콩 법률상에서는 인적 재산 (Personal Property)으로 분류되어 실제 법적인 소유권이 부여되는 재산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회사에 수 많은 주인들이 존재하고 재산관리에 집중하다 보니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어 내분이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놓고 일어나는 주주간의 분쟁도 흔하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흔한 분쟁은 소액주주들 (Minority Shareholders)의 권리 인정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민주주의적 절차로 회사가 운영되다 보니 의결권이 없는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의 뜻과 무관하게 회사가 운영되는 것에 반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국과 홍콩의 회사법은 이러한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보호하는 법리 (Legal Principle)들을 여럿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배당금 (Dividend)을 지불받지 못했다거나, 회사의 자금으로 오너(Owner) 일가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또는 회사내부 문서들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회사법의 도움을 받아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쁜 마음을 먹고 경쟁사에게 자신의 과반수 주식을 팔아 회사 운영을 방해하는 주주도 있습니다. 경쟁사가 회사의 과반수 또는 일부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만큼 회사 내부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내부 기밀이 유출될 수 있어 그만큼 회사의 생존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주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계약문서가 있는데, 바로 주주합의서 (Shareholder Agreement)입니다. 경쟁사 또는 경쟁사 관계자에게 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는 내용부터 배당금과 회사의 지출과 관련된 내용 등을 사전에 계약으로 명시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주주간의 분쟁을 방지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홍콩에서는 한국과 같이 이러한 주주간의 분쟁이 가족간의 분쟁인 경우가 허다하고, 때로는 합의가 어려워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콩에서는 고등법원 격의 권한을 인정받는 회사법원 (Companies Court)을 설립해 홍콩의 회사법령 (Companies Ordinance) 및 관련 법규를 집행하며, 주주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법원은 주주들의 권한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주들의 권한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주간의 분쟁은 때로는 내부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하지만 해결이 안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며, 심한 경우에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진 청산 (Voluntary Winding Up)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회전율을 높이는 데 있지만, 회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고 이를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분쟁이 종종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주간의 분쟁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이며 따라서 주주들은 모두가 동등한 회사의 주인이자 한 배를 같이 탄 입장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작은 오해와 의견 충돌이 큰 갈등을 넘어 주주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인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몇 주간 이러한 주주간의 분쟁들에 적용되는 자세한 법리들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이나 한국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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