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주주(Shareholder)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 가장 빈번한 사유가 있다면 바로 "배당금"(Dividends)과 관련된 분쟁일 것입니다.
"배당금", Dividend라는 단어는 "무엇을 나누다"라는 라틴어 어원인 "dividere"(디비데레)에서 유래되었고, 그것의 명사형인 "dividendum"(디비덴덤)이 추후 영어에서 "나누다"라는 동사인 "divide"로 발전되어, 15세기에 "배당금" 또는 "몫"이라는 의미의 명사인 "dividend"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회사는 이익창출(Profit-generating)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일을 하는 단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 및 영업을 통해 이익을 만들어내면 그것은 곧 세 가지 방법으로 쓰이게 되는데, 바로 첫째, 앞서 말한 배당금을 주주들이 나눠 갖는 것이고, 둘째, 이익을 자본화, 즉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그대로 회사의 예비 자금(Reserve)으로 축적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경우 이를 배당하거나 자본화, 또는 축적할지에 대한 결정은 회사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가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정을 하면서 주주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사가 배당을 결정한 경우 배당 금액은 해당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 배당이 되므로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당되기 전 회사가 창출한 "이익"의 계산 과정에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익"(Profit)이란 회사가 사업으로 일궈낸 "매출"(Revenue)에서 "비용"(Costs)을 제한 것을 말하는데, 문제는 비정상적으로 "비용"을 극대화하여 배당할 이익을 감소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A라는 주주와 B라는 주주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A는 회사의 주주이면서 동시에 이사(Director)로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주주이면서 이사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A는 B와 달리 매달 월급을 받아갈 수 있고, 그 월급은 곧 회사의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해 회사의 매출이 1억원 정도 발생한 상황에서 A가 자신의 연봉을 B와 상의 없이 8천만 원으로 책정하고, 이익을 2천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배당시 B가 받는 금액은 1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B는 지난주 법률칼럼에서 다뤘던 주제인 "불공평한 편견"(Unfair Prejudice)에 근거하여 법원에 정식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불공평하게 계산된 이익과 배당금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주가 많은 회사에서는 주주이면서 이사로서 근무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익의 배당과 관련된 문제는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이고, 이러한 이사회의 과반수를 몇몇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이사들의 연봉과 보너스를 늘리고, 반대로 배당될 회사의 전체 이익을 최소화하여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배당을 하면서 어길 수 없는 회사법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은 반드시 회사의 이익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회사의 자본(Capital)에서 배당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오랜 보통법(Common Law) 법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오늘날 홍콩 회사법령(Companies Ordinance) 제 297조 1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자본금을 사용해 배당하는 것을 결의하였다면 이는 엄연히 홍콩의 회사법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회사법은 홍콩의 국가가 정한 법령으로, 이를 어긴다는 것은 아무리 회사의 주주들이 동의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용인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즉 이사들이 모든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회사의 자본금에서 배당을 결정한 상황이더라도, 이는 홍콩 회사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로, 홍콩 회사법령 제 297, 298, 299 그리고 300조항들에 의거하여 반드시 회사에 상환하여야합니다.
또, 이러한 엄연한 위법 경영를 지켜보는 이사들은 회사의 사업과 존재에 무리가 가는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평법(Equity Law) 상 "이사의 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처럼 홍콩의 회사법은 다른 영연방 국가들의 법과 마찬가지로 편법이나 잔 꾀를 이용한 배당을 법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법령이 제공하는 특별한 제도를 이용하여 잘못된 배당을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주간의 분쟁과 관련된 회사법편을 일시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독자분들의 실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이나 한국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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