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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홍콩 금융사기의 올바른 대처법: (1) 서론 위클리홍콩 2022-04-22 11:26:19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 변호사 (홍콩 변호사)입니다.

 

영국, 홍콩은 물론 영연방 국가들의 법체계가 되는 보통법 (Common Law)에서 "사기"(Fraud)라는 것은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 (Civil Law) 국가들에서 이해하는 사기죄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홍콩 같은 보통법 국가들에서 "사기"라는 개념은 형사상의 사기와 민사상의 사기로 나누어지는 반면, 대한민국 법에서의 사기죄는 이러한 차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법에서 사기(詐欺)라 함은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기망"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 "거짓말"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데, 보통은 "용도 사기" 또는 "변제자력"에 대하여 기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용도사기"란 남에게 투자 또는 사업을 하여 이익을 내겠다는 거짓말을 한 후 실제로는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등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빌려 간 돈을 다른 곳에 써버린 것이니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변제자력"에 대하여 기망한 경우는 애초부터 빌린 돈을 갚을 능력도, 의도도 없었으면서 일정 기간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간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돈을 꿔갈 때는 갚을 생각을 하고 꿔갔는데 어쩌다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못 갚을 상황이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 한국은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근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국 중 사기 범죄율이 1위인 나라입니다. 2018년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분석 자료도 보면 한국은 20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기죄가 절도죄를 제치고 범죄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매년 평균 25만건을 넘는 사기 발생 건수에 비해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사건은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앞서 말한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형사상의 사기죄에 해당되고, 사기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민사적 채무불이행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형사고발을 먼저 진행하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고발을 통한 사기 사건의 해결이 많은 이유는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책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통상 한국에서는 사기를 당한 경우 형사고발을 통해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감옥을 간다"라는 암묵의 메세지를 전달하고, 이러한 압력을 받은 채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갚기를 기대합니다. 채무자가 이렇게 형사처벌이 무서워 돈을 갚아 버린다고 해도 형사 고소된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에 못 이겨 돈을 갚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 취하"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처벌의 가치가 높지 않다는 판단을 하여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는 형사고소가 민사소송보다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민사분쟁형 고소"가 한국에서 가능한 이유는 "고소 취하"와 "정상 참작"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홍콩과 같은 보통법 국가에서는 이러한 "고소 취하"의 개념이 없고, 돈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것이 "정상 참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법과 홍콩을 포함한 보통법 국가들의 법이 확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필자는 다음 주를 시작으로 몇 주간 홍콩 금융사기와 그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소한 일상에서 적용되는 사기죄 원리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최근 한국과 홍콩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이메일 해킹 등을 통한 전자금융사기, 다단계 금융 사기의 일종인 "폰지 (Ponzi)" 사기 등 홍콩이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기 사건들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홍콩 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이나 한국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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