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 법률칼럼
-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8주 – 명예훼손 주요판례 3 (Landmark Cases in Defamation)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지난 115회 칼럼에서는 명예훼손법리에 존재하는 방어권에대하여 다룬 바 있습니다. 그 중 “제한적 특권” (Qualified Privilege)이라는 방어권에 대해 논하였는데, 이 방어는 한마디로 특정한 지위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공공의 이익 (Public Interest)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발언이...
-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7주 – 명예훼손 주요판례 2 (Landmark Cases in Defamation)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대표적인 다국적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 (McDonald’s)는 1955년 처음 설립되어 오늘날 119개국에 3만40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0년말에는 53개 국가에서 11,800개 매장을 운영했었고, 연간 180억 달러의 매출을, 1995년말에는 89개 국가에 18,400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연...
-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6주 – 명예훼손 주요판례 1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영국 남동부 끝자락에 위치한 서섹스 (Sussex) 주는 영국 해협 (English Channel)을 바라보는 지리학적 관점에서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지역입니다. 서섹스 주 동쪽에 위치한 시포드 (Seaford)라는 작은 마을은 중세시대에는 중요한 항구도시였고 오늘날에는 바다를 옆에 둔 대표적인 휴양지로 자...
-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5주 – 명예훼손의 방어 Defences in Defamation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알아본 영국 명예훼손법의 근대화는 지난 2013년 명예훼손법령 (Defamation Act) 개정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추가 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만, 법원의 새로운 판례들로 인해 오늘날에도 조금씩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법에서, 이후 보통법, 법령을 통해 오랜 기간 ...
-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4주 – 명예훼손의 근대화 Modernisation of Defamation Law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지난 칼럼들에서 알아보았듯 오늘날 영국과 홍콩, 나아가 미국을 포함한 영국의 전 식민지 국가들에서 적용되는 명예훼손법은역사적으로 영국의 교회법정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이후 세속법정에서도 적용되면서 점차 보통법 (Common Law)의한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3주 – 명예훼손의 성장 Development of Defamation Law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지난회 칼럼에서 알아보았듯 명예훼손법은 애초에는 교회법정에서 다루던 법률 분야었으나 1507년 처음으로 세속법정에서도 위법 행위 (Offence)로 인정되어 보통법 (Common Law)의 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타인을 상대로 악의적으로허위 범죄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죄를 적...
-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2주 – 명예훼손의 보통법 역사 History of Defamation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14세기초 영국에는 두가지의 법정 (Court)이 존재했는데 그 하나는 기독교 사제들과 관련되었거나 종교적 문제들을 관할하는“교회 법정” (Ecclesiastical Court)이였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 문제, 즉 민사나 형사적 문제들을 관할하는 (즉 종교와는 무관한 문제들을 관할하는) “세속 ...
-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1주 – 명예훼손 Defamation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영국의 헨리8세는 자신의 첫 아내인 캐서린과의 20년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앤 볼레인 (Anne Boleyn)과 재혼하기 위해1534년 영국의 교회를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분리시킨 장본인입니다. 로마 가톨릭교회와 영국의 결별을 초래한 인물이기는하나 한때는 독일의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 (Ma...
-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0주 – 한국회사들 사이의 분쟁을 런던에서 해결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동주 변호사입니다. 천연가스. 오늘날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자원입니다. 공장에서는 물론 소형 가스레인지 (부탄캔) 등 가정에서도 매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가 나지 않는 나라들에게 이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해 액체상태로 만들어내는작업 소위 “액...
-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법률칼럼 109주 – 반갑지 않은 아이
한국이 OECD 국가들 중 저출산과 고령화가 1위라고 난리입니다. 장시간의 노동 문화와 높은 주거 및 부동산 가격, 부담스러운사교육비까지 한국은 아이를 권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1989년 영국인 맥팔란 (McFarlane)씨는 오늘날 젊은 한국인들처럼 아이를 갖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이미 아내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