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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변호사의 법률칼럼] 브렉시트 (Brexit)와 홍콩: 홍콩과 브렉시트(결론)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브렉시트라는 현상이 보통법 체계 (Common Law System)의 뿌리가 되는 영국에 어떠.. 위클리홍콩 기자 2019-06-25 19:07:52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브렉시트라는 현상이 보통법 체계 (Common Law System)의 뿌리가 되는 영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나아가 영국의 보통법 체계를 물려받은 홍콩의 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보통법이 적용되는 홍콩같은 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법의 원천은 판례 (Precedents)인데, 이러한 판례에서도 홍콩법원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판례는 영국법원의 판례입니다. 법리 (Legal Principle)를 비롯하여 법원의 판논 (Jurisprudence) 모두 영국에서 물려받았으니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영국법 위에 우위법으로 존재하였던 유럽연합법 (EU Law)은 그동안 홍콩에서도 여러 법 분야에서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던 법인데,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면 여러 법 분야의 최고판례들이 바뀌게 되면서 영국을 비롯한 기타 보통법 국가들의 법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Competition Law)은 애초 유럽연합법 및 판례들이 주를 이루는 법 분야로, 홍콩에서도 공정거래법이 도입된 이후 이미 수 많은 사건들에서 유럽연합법에 근거한 판결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을 탈퇴한다면 이는 곧 영국내 새로운 판례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홍콩의 공정거래법도 영향을 받게될 것입니다.


이 외 지적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Law)에서도 유럽쪽 판례는 자주 적용되어 왔는데, 영국의 판례가 다시 우위를 점하게 될 경우 적용되는 근거법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영국이라는 한 국가의 사회, 경제 그리고 법이라는 분야의 제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영국의 입법부에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법의 성격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외 기존에 존재하였던 법령의 개정 및 수정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법령을 그대로 따라왔던 홍콩도 변화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1997년부터 2047년까지 홍콩 반환 협정에 근거하여 홍콩의 법체계는 영국의 보통법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이미 홍콩의 자국내 흡수과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렉시트라는 현상은 궁극적으로 홍콩이라는 행정자치구에게 또 다른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동주 법정 변호사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국내외 분쟁에서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칼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홍콩이나 한국에서 사업이나 활동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홍콩의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E: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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