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영국의 헨리8세는 자신의 첫 아내인 캐서린과의 20년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앤 볼레인 (Anne Boleyn)과 재혼하기 위해1534년 영국의 교회를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분리시킨 장본인입니다. 로마 가톨릭교회와 영국의 결별을 초래한 인물이기는하나 한때는 독일의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 (Martin Luther)가 16세기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운동을 시작하자 1520년루터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천주교 7성사의 옹호” (Defence of the Seven Sacraments)라는 논문을 저술하고 발간하기도하였습니다. 당시 이 논문은 유럽에서 곧바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헨리8세는 교황으로부터 “신앙의 옹호자 (Defender of Faith)”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독실한 천주교신자였습니다.
1522년 이 논문을 읽은 루터는 헨리8세의 논문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저술하였는데, 헨리8세를 비판하는 내용과 문장들이 터무니없이 무례하고 저속하여 왕이었던 헨리8세는 본인이 직접 답변을 할 수 없어 자신의 오른팔인 토마스 모어 (Thomas More)경에게 루터의 문서를 반박하는 문서를 저술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당대의 유명한 법률가이자 정치가로 훗날 카톨릭교회에서 1935년 “성인” (Saint)으로 시성된 인물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법률가의 수호성인으로 인식될 정도로 학문과 지식이 높은 인물이었는데, 자신의 왕인 헨리8세가 루터로부터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한 모욕을 공개적으로 당하자 1523년 루터의 답변서에 반박을 하는 문서를 저작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Responsio Ad Lutherum” (마르틴루터의 공박에 대한 응답)입니다. 라틴어로 작성된 이 문서는 나중에 영어로 번역되었는데, 이를 번역하던 사람들도 차마 카톨릭 성인이 쓴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한 내용과 문장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But meanwhile, for as long as your reverend paternity will be determined to tell these shameless lies, others will be permitted, on behalf of his English majesty, to throw back into your paternity’s shitty mouth, truly the shit-pool of all shit, all the muck and shit which your damnable rottenness has vomited up, and to empty out all the sewers and privies onto your crown divested of the dignity of the priestly crown…”
(루터 목사님께서 창피함을 모르시고 계속하여 거짓을 말하시겠다면, 다른 사람들은 영국의 왕을 대신하여 세상의 모든 똥이집결된 진정한 똥통인 목사님의 X같이 더러운 그 입에 목사님이 그동안 토해낸 불성한 부패물과 배설물을 다시 처넣을 것이며, 그동안 성스럽고 경건함으로 포장되었으나 이제는 그 민낯이 드러난 목사님의 하찮은 왕관 (권위) 위에 이 세상의 모든 하수구와 변소를 말끔히 걷어낸 잔여물을 처분하는 것이 허락될 것입니다…)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하여 욕을 하는 모습은 성인이신 토마스 모어 경이나 보통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개적 명예훼손은 예나 지금이나 영국에서 법으로 다스리고 있고, 오늘날 영국의 Defamation Act (명예훼손 법령)이 홍콩으로 넘어와 Defamation Ordinance (Cap 21) (홍콩 명예훼손법령)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명예훼손은 불법의 한 분야로 수많은 판례 (Case Law 또는 Precedents)를 통해 하나의 법리로 성장해 왔는데, 이 법리를 입법부가 법령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필자는 앞으로 몇 주간 보통법 (Common Law)에서 이해하는 명예훼손법에 대해 심도 깊게 논해보려 합니다. 앞서 읽어본토마스 모어 경의 답변처럼 문서를 통하여 남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Libel)부터,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되는명예훼손 (Slander)까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왜 형사가 아닌 민사 불법 (Tort Law)의 한 분야로 다스려지는지까지 알아보고, 최근 100년간 있었던 주요 판례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홍콩의 법정 변호사 (Barrister)로,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해외 분쟁에서 홍콩법 및 영국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통상무역, 기업형사 등의 분야뿐만아니라 건설, 에너지, 조선, 해양, IT, 통신 사건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고객 또는 로펌들의 각종 사건들을 수행, 대리하고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자문 및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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