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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18주 – 명예훼손 주요판례 3 (Landmark Cases in Defamation) 위클리홍콩 2024-10-25 00:08:33

안녕하세요? 이동주 홍콩변호사 (법정변호사)입니다.

 

지난 115회 칼럼에서는 명예훼손법리에 존재하는 방어권에대하여 다룬 바 있습니다. 그 중 “제한적 특권” (Qualified Privilege)이라는 방어권에 대해 논하였는데, 이 방어는 한마디로 특정한 지위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공공의 이익 (Public Interest)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발언이나 발행을 한 경우,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어법리입니다.

 

일명 “보도 특권”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기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진실을 보도하여 권력과 정치단체의 비행을 견제하고 탄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보도 특권”은 기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행한 보도내용이 때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더라도 방어권을 인정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아일랜드에서는 큰 스캔들이 터졌는데 바로 천주교 신부였던 브랜단 스마이드 (Brendan Smyth)가 아동성학대를 하였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의 검찰총장이었던 해리 위리한 (Harry Whelehan)은 천주교의 고위 인사였던 스마이드 신부를 기소하는데 부담을 느끼고는 결국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4년뒤 아일랜드의 수상 알버트 레이놀즈 (Albert Reynolds)는 검찰총장이었던 해리 위리한을 아일랜드의 고등법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위리한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아동성학대범인 스마이드 신부를 보호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결국 검찰총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후보를 추천한 수상 레이놀즈도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었고 1994년 11월 알버트 레이놀즈 (Albert Reynolds)는 아일랜드 수상직에서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몇일 후 발행된 영국 대표 일간 신문지 타임즈 (The Times)에 실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영국 타임즈는 레이놀즈가 “전 검찰총장이었던 위리한이 아동성학대범을 보호하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 사실을 아일랜드 의회와 내각에 알리지 않았다”라고 보도하였는데 이 기사의 내용은 엄연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보도내용으로, 알버트 레이놀즈가 수상로서 정부의 장관들과 의회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기사였습니다.

 

이에 알버트 레이놀즈는 사실이 아닌 보도 내용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타임즈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Reynold v Times Newspapers Ltd (레이놀즈  타임즈) (사건번호: [2001] 2 AC 127) 사건입니다.

 

실제 타임즈지는 해당 기사에 중요한 내용을 빠트렸는데 바로 알버트 레이놀즈가 위리한을 고등법원장으로 추천할 당시에는 위리한의 과거 직무유기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점입니다. 이에 1심에서 배심원은 레이놀즈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에 항소를 한 피고 타임즈지는 해당 기사는 “제한적 특권”, 일명 Qualified Privilege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상고법원은 2심에서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에 대한 완벽한 보도를 하지 않은 타임즈지에게는 제한적 특권을 통한 방어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타임즈지는 결국 영국 대법원에까지 항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1999년 영국 대법원에서 진행된 이 항소재판에서 피고 타임즈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적인 이슈에 대한 기사를 발행한 경우 제한적으로 면책특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명예훼손 기사에 대한 방어권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영국 대법원은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일명 “레이놀즈 특권” (Reynolds Privilege)이라는 방어권에 대한 법리를 새로 정의하였는데, 바로 언론은 책임있게 보도를 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공정하고, 정확하며, 악의없이 사실만을 전달하여야 하며,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내용일 경우에는 보도를 하기 전 그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박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책임있는 보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적 특권”을 통해 방어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례는 추후 영국은 물론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보통법 전통을 따르는 국가들의 명예훼손법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2013년에는 이 레이놀즈 특권을 통한 방어권이 영국 입법부에 의해 법령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동주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영국과 홍콩의 법정 변호사 (Barrister)기업회생  파산절차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  각종 해외 분쟁에서 영국법  홍콩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인수합병합작투자금융증권지식재산권통상무역기업형사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에너지조선해양, IT, 통신 사건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고객 또는 로펌들의 각종 사건들을 수행대리하고 있으며분쟁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자문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정변호사 (홍콩변호사) (영국변호사이동주

Kevin Lee

Barrister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

이메일: kevindj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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