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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5주 – 결혼과 이혼 위클리홍콩 2023-03-10 12:38:12

[이동주홍콩변호사]법률칼럼 104주 – 결혼과 이혼

 

안녕하세요? 

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

 

홍콩의 결혼 관련 법에 대해선 지난 제53주 칼럼에서도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결혼등기소(Marriage Registry)에 두 사람의 혼인을 정식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성사되는 결혼이지만 현대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급증하는 것도 그 결혼과 관련된 이혼(Divorce)입니다. 

 

이혼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 영국과 홍콩 같은 보통법 국가들의 이혼법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근본적인 법률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No Fault Jurisdiction(무과실 책임 심판권)이라는 것입니다. “무과실 책임” 이혼이란 바로 이혼 당사자 쌍방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이혼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국과 홍콩의 가정법원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집중하지 않고 단순히 이혼을 결심한 두 사람이 최대한 형평성 있게 헤어져 살 수 있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이혼 사건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혼 관련 법률상담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 상담 전에 이러한 “무과실 책임”과 관련된 법리를 반드시 설명합니다. 의뢰인 분들께서는 가끔 배우자가 혼외(Extramarital) 저지른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법의 힘을 빌려 배우자를 혼내주길 바라십니다. 하지만 보통법에서 이해하는 이혼법의 근본적 법리는 다시 말하지만 “무과실 책임” 주의입니다. 배우자가 혼외관계를 가졌다 해서, 또는 그 외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여 이혼을 초래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이혼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배우자의 혼외관계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혼외관계를 한 쪽에 과실이 더 있으니 그만큼 재산분할시 잘못이 있는 쪽에 불리하게 판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한쪽이 이혼 사유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위자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더 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No Fault Jurisdiction, 바로 이혼 당사자들에게 이혼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이혼법 법리를 뜻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변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법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이혼을 하는 의뢰인 당사자들은 물론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도 감정적으로 변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신의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양육비, 재산 분할, 위자료 판결을 받기 위해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 자신도 개인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흔한 것이 이혼 사건입니다.

 

홍콩에서의 이혼 사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결혼이 완전히 실패한 경우에만 이혼사유가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회복 가능이 없을 정도”인지를 보다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는데, 이는 홍콩 결혼법령(Matrimonial Ordinance) 제 11A조항을 보면 나옵니다. 첫째, 배우자가 간통이나 혼외정사를 한 경우, 둘째, 배우자가 도저히 결혼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이는 혼외정사에 한하지 않습니다), 셋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한 상태에서 1년간 별거를 해온 경우, 넷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미 2년간 별거를 해온 경우,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배우자가 가정을 버리고 1년 넘게 떠나버린(가출한)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 사실관계(Fact)가 성립된 경우에만 “회복 불가능한” 결혼상태로 인정하여 비로소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축복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랑과 믿음을 전제로 한 신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는 반드시 존재하며, 이러한 독자분들을 위해 다음 몇 주간 법적인 이혼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과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논해보겠습니다.



이동주 홍콩변호사는 Prince's Chambers에서 기업소송 및 자문을 주로 담당하는 홍콩의 법정 변호사 (Barrister)로, 기업회생 및 파산절차, 임의중재를 포함한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해외 분쟁에서 홍콩법 및 영국법에 관한 폭넓은 변호 및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통상무역, 기업형사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에너지, 조선, 해양, IT, 통신 사건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국내 고객 또는 로펌들의 각종 사건들을 수행, 대리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자문 및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콩변호사(법정변호사) 이동주

Kevin D. J. Lee

Barrister-at-law

Prince's Chambers (http://www.princeschambers.com.hk)

이메일: kevinlee@princeschambers.com.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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