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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고용법 Chapter 11-2: 정리해고 수당과 장기근속 수당 정리해고 수당과 장기근속 수당 위클리홍콩 2022-12-23 11:11:14

본 내용은 홍콩컨설팅(HK Corporation and Consulting, HKCnC)에서 준비한 고용법에 관련된 원문 번역 내용입니다. 본 지침서는 고용법(Cap. 57 Employment Ordinance)의 주요 조항을 발췌한 요약본입니다.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은 유일한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고용법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홍콩컨설팅(HKCnC)의 최종적인 법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홍콩컨설팅은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내용은 노동부 사이트의 (www.labour.gov.hk/eng/public/ConciseGuide.htm2021년 12월에 개정된 최신 버전입니다. 홍콩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모두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알고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용법에 관련된 더 자세한 문의는 홍콩컨설팅(HKCnC)에서 도와드립니다. 





정리해고수당의 지급

정리해고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 직원은 해고/퇴사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주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공지의 제공 기한은 노동 위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연장될 수 있다. 고용주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고용인에게 정리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위반 및 처벌

고의로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고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HKD5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기근속 수당의 지급

장기근속 수당은 고용계약 종료일 이후 7일 이내에 고용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위반 및 처벌

고의로 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고용인에게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3년의 징역형과 HKD35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MPF), 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ORS) 또는 고용 기간에 따른 퇴직위로금과 정리해고 수당, 장기근속 수당의 상쇄


정리해고 수당 또는 장기근속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 MPF와 ORS, 퇴직위로금이 고용인에게 지급되거나, 혹은

● 아직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고용주에 의해 납부된 MPF의 혜택이 발생되거나 동 혜택이 고용인에게 지급되면


정리해고 수당과 장기근속 수당이 지급되는 고용인의 근무연수와 관련된 범위에서 앞서 언급된 금액과 상쇄될 것이다.



질병/건강 사유로 장기근속 수당 청구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근무 수당을 요청하는 고용인은 노동위원장이 명시한 형태의 ‘Commissioner for Labour’ 양식으로 면허가 있는 의사, 중국 의사에 의해 현재 직업에 자신이 영구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인이 제출한 진단서가 의사 면허가 있는 의사로부터 발급된 것인지와 관계없이 고용주는 해당 의료진단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본인의 비용으로 본인이 지명한 의사, 한의사 등에게 고용인이 다른 의학적 검사에 참여하도록 주선할 수 있다. 고용주는 최소 검사 48시간 이전에 자세한 진료 예약에 관하여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고용인의 사망 시 장기근속 수당의 지급 청구


장기근속 수당의 지급 청구 우선순위


1순위. 고인의 배우자

2순위. 고인의 자녀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신청할 경우, 장기근무 수당은 그들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3순위. 고인의 부모 (두 명 이상의 가족이 신청할 경우, 장기근무 수당은 그들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4순위. 고인의 대리인



신청 절차 

장기근속 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용인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명시된 지원 양식을 신청해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법 집행위원은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양식은 노동위원회의 모든 지부에서 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장기근속 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위반 및 처벌

고의로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사망한 직원의 수혜자에게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는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HKD5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Chapter 12: 노동조합을 반대하는 차별에 대한 보호

 

노동조합에 참가하는 고용인의 권리

 

모든 고용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노동조합의 구성원이나 임원이 될 권리

노조원 또는 노조 임원일 경우, 적절한 시간에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적절한 시간은: 

- 근무 시간 외;

- 합의 또는 고용주의 동의를 얻은 근무 시간)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등록을 신청할 목적으로 다른 이들과 교제할 권리

 

고용주의 법정 요구조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없다.

 

상기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을 막거나 금지하는 것;

상기 권리들을 행사한 직원의 해고, 처벌 또는 차별하는 것;

고용조건으로 고용인이 상기 권리들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위반 및 처벌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HKD10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공: 홍콩컨설팅(HKCnC) 박종영 이사 

Direct Contact Detail:(+852) 9311 5672

E-mail: admin@thehkc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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