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홍콩컨설팅(HK Corporation and Consulting, HKCnC)에서 준비한 고용법에 관련된 원문 번역 내용입니다. 본 지침서는 고용법(Cap. 57 Employment Ordinance)의 주요 조항을 발췌한 요약본입니다.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은 유일한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고용법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홍콩컨설팅(HKCnC)의 최종적인 법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홍콩컨설팅은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내용은 노동부 사이트의 (www.labour.gov.hk/eng/public/ConciseGuide.htm) 2021년 12월에 개정된 최신 버전입니다. 홍콩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모두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알고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용법에 관련된 더 자세한 문의는 홍콩컨설팅(HKCnC)에서 도와드립니다.
고용 보호
다음에서, 고용주는 피 고용인의 임신이 확정된 날로부터 출산휴가가 만료되어 근무에 복귀할 때까지 해고해서는 안 된다:
1. 고용인이 지속적인 계약 아래 고용된 경우
2.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임신을 통보했을 경우
임신한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고지하기 전으로 해고되었을 경우, 피고용인은 곧바로 임신에 대한 통보가 가능하다. 본 상황에서 고용주는 피고용인에 대한 해고나 해고통지를 철회해야 한다.
단,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임신한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다:
● 피고용인의 심각한 부정 또는 부도덕한 행위
● 피고용인의 수습 기간이 명시적으로 합의된 경우, 12주 이하의 수습 기간 임신 외의 사유로 해고당하는 경우
위반 및 처벌
상기 상황을 제외하고, 고용주가 임신한 피고용인을 해고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다. 고용주는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HKD10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고용주는 해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고된 피고용인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1. 선 통지에 해당하는 1개월 급여
2. 한 달 급여에 상당하는 보상금*
3. 피고용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 14주간의 출산 휴가 수당이 지급되지만, 해고의 경우 위와 같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조례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고된 피고용인은 고용주에 대한 고용 보호를 위한 구제책을 요구할 수도 있다.
(Chapter10에서 고용 보호를 위한 자격 및 조치에 대한 부문을 참조.)
중노동, 유해 작업에 부적합한 경우
고용주는 타당한 의료 진단서를 근거하여 임신에 유해한 장소 또는 해를 끼치는 작업 등에서 임신한 피고용인을 배제해야 한다. 이미 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로 피고용인을 해당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
피고용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작성한 의사 또는 중의학 의사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주는 해당 의료진단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로 또 다른 의사 또는 중의학 의사에게 자체 부담금으로 피고용인이 검진받도록 해야 한다.
노동법을 근거하여 피고용인이 중노동 또는 유해한 작업으로부터의 면제된 결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피고용인의 12개월 동안의 일평균 혹은 월평균 급여를 기반으로 출산휴가 급여 또는 근로 고용 종료에 따른 자급액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계산 사항을 부록(Appendix 1) 참조)
위반 및 처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기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는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HKD5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의료 진단서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피고용인은 의료 허가가 있는 의사, 한의사 또는 산부인과에서 발행한 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조:
다음화 고용법 7탄 [Chapter7-1: 육아 휴직]는 2주 뒤에 연재됩니다.
제공: 홍콩컨설팅(HKCnC) 박종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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