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서는 고용법(Cap. 57 Employment Ordinance)의 주요 조항을 발췌한 요약본입니다.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은 유일한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고용법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홍콩컨설팅(HKCnC)의 최종적인 법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홍콩컨설팅은 본 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내용은 노동부 사이트의 (www.labour.gov.hk/eng/public/ConciseGuide.htm) 2021년 12월에 개정된 최신 버전입니다. 홍콩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모두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알고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용법에 관련된 더 자세한 문의는 홍콩컨설팅(HKCnC)에서 도와드립니다.
Chapter 3: 급여
정의
“급여”는 피고용인이 제공하는 일에 따른 지정된 보수, 소득, 수당, 사례금과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단 아래 사항은 예외로 간주한다.
1.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식, 교육, 식수, 연료, 의료의 가치
2. 고용주의 퇴직금 부담
3. 고용주의 재량으로 무상으로 지급되는 수수료, 수당, 상여금
4. 일회성 출장비 및 이로 인한 실제 비용
5. 피고용인의 근무로 발생하는 비용의 충당
6. 고용주의 재량으로 무상으로 지급되는 연말 상여금
7. 계약종료로 지급되는 사례금
상기 급여의 정의에 따라 피고용인의 연말 상여금, 출산 휴가비, 육아 휴직비, 정리해고 수당, 장기근속 수당, 병가 수당, 휴일 수당, 연차 수당과 종료 통지에 대한 지급이 계산된다.
초과 근무 수당도 다음과 같은 경우 상기 급여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초과 근무가 지속되는 경우,
- 월평균 초과근무 수당이 최근 12개월의 월평균 급여의 20% 이상일 경우.
급여 공제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급여를 공제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은 예외로 간주한다.
1. 결근으로 인한 공제, 결근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공제;
2. 피고용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파손 또는 분실, 변상액은 최대 HKD 300까지 공제하되 총공제액은 급여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3. 임시지급금 또는 초과급여 지급분에 대한 공제, 총공제액은 급여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4.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제공하는 숙식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5. 피고용인의 서면 요청에 의거 고용주를 통해 내는 각종 연금 공제;
6. 피고용인의 서면 요청에 의거 고용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제;
7. 육아휴직의 개시 후 3개월 내로 고용주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 전으로 고용관계가 중단되면 피고용인에게 지급한 육아 휴직 수당 공제;
8.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급여 공제
9. 법원이 발행한 Attachment of Income Order를 근거하여 피고용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 공제
항목 (1)에서 (8 까지의 공제는 항목 (9)보다 우선순위를 가진다.
노동국 위원장의 서면 승인 없이 급여 기간의 총공제액은 (1)번과 (9)번을 제외하고 해당 급여 기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위반 및 처벌
피고용인의 급여에 대한 불법적 공제를 하는 고용주는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최대 HKD 100,000의 벌금과 징역 1년 형에 처한다.
급여 지급
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 기간 종료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며 늦어도 종료일로부터 7일 내에는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 내로 지급되지 않는 급여에 대하여 고용주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위반 및 처벌
고용주가 고의로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피고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최대 HKD 350,000의 벌금과 징역 3년 형에 처한다.
급여에 대한 위법행위가 회사의 이사, 관리자, 비서 또는 기타 준하는 담당자의 묵인 또는 태만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되면 유사 범죄로서 같은 처벌과 형벌을 받는다.
고용주가 고의로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피고용인에게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HKD 10,000의 벌금형에 처한다.
급여 미지급
급여를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는 고용주는 고용계약서의 조항에 근거하여 계약을 종료해야 한다.
급여 기간 종료일로부터 한 달 내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피고용인은 고용주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예고 없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급통지, 법정 및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분쟁을 피하고자 피고용인은 고용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때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
하도급 사업자와 피고용인에 대한 급여지불 의무
하도급 관계에서 고용한 직원의 첫 2개월 급여는 원도급자가 부담한다.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피고용인이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해당 직원은 원도급자에게 60일 이내(또는 노동위원장 승인 시 90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피고용인의 성명 및 주소;
2. 고용주의 성명 및 주소;
3. 피고용인의 근무지 주소;
4. 급여 지급에 대한 업무의 세부 사항;
5. 지급되어야 할 금액과 급여 기간.
원도급자는 통지서를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로 피고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다른 하도급자들에게 분배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원도급자 및 하도급업자가 지급하는 급여는 고용주의 채무이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지침서 제공자: HK Corporation & Consulting 박종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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