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 업데이트 (2022. 4. 6. 현재) |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 : 4.7(목)~4.20(수) ▶ 실외 운동시에도 마스크 의무착용 ▶ 공공모임 제한인원 축소 4명 → 2명, 사적모임 2가족 구성원까지만 가능 ▶ 코로나19 의무검사 이행 위반 벌금 조정 HKD 5,000 → 10,000 ▶ 다중 이용시설 이용시 백신패스 사용 : 2.24(목)부터 시행 - 종교시설, 쇼핑몰, 백화점, 슈퍼마켓, 전통시장, 미용실/이발소 등 - 백신패스 적용 장소 방문시 최소 1회 이상 백신접종한 증명서 지참 필수 ※ 12세 미만 어린이,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진단서 지참 필요), 포장음식/음료 구매, 의료목적 방문은 제외 ※ 백신패스 시행일정표 및 대상별 필수 접종 횟수 안내 : https://www.coronavirus.gov.hk/pdf/vp_t1_ENG.pdf |
1.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기간
(1) 현 지침 4.7(목)부터 4.20(수)까지 유지
(2) 홍콩 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내용 및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3) 영사관 홈페이지 및 아래 홍콩 당국 Press Release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최신 정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info.gov.hk/gia/general/today.htm
(우측 달력 아래 돋보기 모양 검색 메뉴에 'social distancing' 키워드로 검색)
2.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1) 식당 내 식사는 18:00부터 다음 날 4:59까지 불가능합니다.(포장, 배달만 가능)
(2) 식당 내 식사 시 테이블 당 2명까지 가능합니다.
(3) 기본 수용 인원은 최대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됩니다.
(4)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된 바(Bar) 또는 펍(Pub)은 영업이 중지됩니다.
(5) 아래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중지됩니다. 클럽하우스 내 아래과 같은 장소 또한 운영이 중지됩니다.
1. 게임장소(Amusement game centres)
2. 목욕탕(Bathhouses)
3. 체육관(Fitness centres)
4. 오락장소(Place of amusement)-당구장, 볼링장,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등
5. 공공오락장소(Place of public entertainment)-박물관, 영화관, 놀이공원 등
6.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commonly known as "party room")
7. 미용관련 업종(Beauty parlour) - 네일샵 등
8. 클럽 또는 나이트 클럽(Club or nightclub)
9. 노래방(Karaoke establishment)
10. 마작 게임장(Mahjong-tin kau premises)
11. 마사지관련 업소(Massage establishment)
12. 스포츠 장소(Sports premises)
13. 수영장(Swimming pools)
14. 크루즈(cruise ships)
15. 이벤트 장소(event premises)
16. 종교 시설(장례식 제외)
(6) 실내외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공원 : Country Park' 에서 운동 시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7) 공공모임은 2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사적모임은 2가족 구성원을 초과하여 모일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 홍콩 정부 Press Release 링크 내 발표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제한 조건은 이용 전 해당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백신패스 시행
(1) 2.24(목) 00:00부터 시행
(2) 적용 장소(총 23개) : △식당, △바(펍), △게임장소(Amusement game centres), △목욕탕(Bathhouses), △체육관(Fitness centres), △오락장소(Place of amusement)-당구장, 볼링장,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등, △공공오락장소(Place of public entertainment)-박물관, 영화관, 놀이공원 등,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commonly known as "party room"), △미용관련 업종(Beauty parlour) - 네일샵 등, △클럽/나이트 클럽(Club or nightclub), △노래방(Karaoke establishment), △마작 게임장(Mahjong-tin kau premises), △마사지 업소(Massage establishment), △스포츠 장소(Sports premises)-테니스장, 농구장 등, △수영장(Swimming pools), △크루즈(cruise ships), △이벤트 장소(event premises), △종교 시설(religious premises), △미용실/이발소(barber shops or hair salons), △쇼핑몰(shopping malls), △백화점(department stores), △슈퍼마켓(supermarkets), △시장(markets)
(3) 적용 장소 방문을 위해서는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장소 방문시 LeaveHomeSafe 앱으로 방문 등록해야합니다. 미등록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12세 미만 어린이,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진단서 지참 필요), 포장음식/음료 구매, 의료목적 방문은 제외
※ 4.30(토)부터 2차 접종 기록 보유시 이용가능, 5.31(목)부터 3차 접종 기록 보유시 이용 가능
(백신패스 시행일정표 및 대상별 필수 접종 횟수 안내 : https://www.coronavirus.gov.hk/pdf/vp_t1_ENG.pdf)
4. 주의 당부
(1) 요식업, 다중이용시설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F)에 따라 최고 50,000HKD 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임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G)에 따라 최고 25,000HKD 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마스크 착용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I)에 따라 최고 10,000HKD 의 벌금과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의무검사 이행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J)에 따라 2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공지 22호 -4.6)
출처 :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홍콩 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보 (2022. 4. 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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