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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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9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 - 결론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59주-가상화폐(Cryptocurrency)와크라우드펀딩그리고ICO(InitialCoinOffering)-결론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5주간본지칼럼의ICO편을쓰면서가상화폐(Cryptocurrency)라는것은무엇인지그리고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5주간본지칼럼의ICO편을쓰면서가상화폐(Cryptocurrency)라는것은무엇인지그리고가상화폐를이용하여투자를받는크라우드펀딩인ICO(InitialCoinOffering)라는것이무엇인지에대해알아보았습니다국가의입법부가만든증권법(SecuritiesLaw)이라는것을충족시켜야만진행가능한기존의주식상장(InitialPublicOffering또는IPO)과달리ICO라는것은그증권법이라는것을충족시킬필요없이진행이가능하다는점에큰장점이있다고하였습니다또이러한ICO의장점을살리기위해서는우선기업이ICO를통해공개하려는가상화폐가“투자상품”(Security)가아니라는것을증명해야한다고하였습니다즉“투자상품”이아닌가상화폐라면나라의증권법이적용되지않기때문에아무리작은회사라도ICO를진행할수있는것입니다따라서홍콩에서이뤄진현재까지의모든ICO는회사의주식을파는ICO가아닌가상화폐로또다른가상화폐를사는일명“UtilityTokenICO”였습니다 이것은반대로말하면ICO의한계입니다주식이나(Shares)채권발행(Debentures)투자신탁(CollectiveInvestmentScheme또는CIS)과같은형식의“투자상품”을팔수없고또는이와관련된사업도증권법의제재를피할수없는것이니ICO라는것은언제까지나앞서말한UtilityTokenICO으로만끝나야하는것입니다이러한한계와더불어금년부터ICO시장은극심한침체기에돌입했습니다ICO라는것이성공하기위해서는개인투자자들이나투자전문기업또는펀드에서ICO를통해공개된가상화폐들을구입해야하는데현재는전세계어디서나누구도ICO를통해공개된가상화폐를구입하지않고있습니다확실한투자자가존재하는상황에서진행되는ICO가아니라면그성공가능성은말그대로불가능에가까운상황입니다한때는“블루오션”이었던ICO그리고그와완련된ICO컨설팅업도이제는어려운시기에직면하였습니다하지만이러한UtilityTokenICO의한계를뛰어넘은새로운형태의ICO가생겨나고있습니다바로“증권법”을충족시키며ICO를진행하는“SecurityTokenICO”입니다ICO라는것은원래증권법과그에부수적으로따라오는여러재무적평가기준을모두피하는것에그장점이있는것인데SecurityTokenICO는이를피하기는커녕충족시키면서ICO를진행하는것입니다새로운블루오션입니다홍콩은물론전세계적으로그누구도아직까지성공적인SecurityTokenICO를진행한적이없고또이것을처음으로성공시키는ICO컨설팅회사는바로돈방석에앉을가능성이큽니다그리고그방법은소수변호사들과금융인들이오늘도연구중에있습니다기존의ICO가극복하지못한“금융법”이라는기술적한계를해결하는새로운형태의ICO입니다ICO라는것은빠른시간안에성공적인크라우드펀딩을통하여재정적안정성을찾으려는기업과개인들에게큰희망이되었습니다근거없는낙관은금물이지만ICO는실제로근거가있는희망이었습니다아이디어나사업아이템은출중하지만자금이부족한신규회사들에게는큰힘이되었고기존에존재하던기업들에게도새로운활력을불어넣었습니다하지만모든것이그렇듯단기간에이뤄진것은오래가지못했습니다사업인생이라는것이그렇듯아무리배가부르더라도우리는항상새로운것을찾기위해바쁘게움직여야하는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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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7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 - ICO와 법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57주-가상화폐(Cryptocurrency)와크라우드펀딩그리고ICO(InitialCoinOffering)-ICO와법국가와정부가금융시장을법으로엄격히규제하는이유는바로증권거래업이나주식시장에서의위법행위는곧수많은피해자들을낳기때문입니다아시아의금융허국가와정부가금융시장을법으로엄격히규제하는이유는바로증권거래업이나주식시장에서의위법행위는곧수많은피해자들을낳기때문입니다아시아의금융허브인홍콩에서는증권선물거래법령(SecuritiesandFuturesOrdinance또는SFO)라는법령을통해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andFuturesCommission또는SFC)라는정부산하의금융기관을만들어모든증권과관련된활동들을감독및규제하고있습니다특히자신의돈이아닌남의돈즉고객의돈을관리하고대신투자하는일을직업으로하는은행이나기업들또는대형투자은행(InvestmentBank)에종사하는뱅커들은홍콩의SFC로부터라이센스를받아야만활동이가능합니다투자은행이나금융업에종사하는기업또는사람들이이렇게까다로운규제를받는이유는바로그들이다루는대상이"투자상품"즉"Security"이기때문입니다즉홍콩의증권선물거래법령에의거투자상품(Security)과관련되었거나이를이용하여경제적이익을보려는사업이나활동에는자동으로SFO가적용되는것이며자신이원하든원하지않든SFC의감독을받게되는것입니다최근이러한홍콩금융당국의관심을끈새로운형태의크라우드펀딩이바로ICO(InitialCoinOffering)입니다(본지56째주법률칼럼참고)ICO는바로가상화폐(Cryptocurrency)를이용한크라우드펀딩으로사업에필요한자본을모으는데매우유용한재정지원방식입니다홍콩의금융당국(SFC)은이러한ICO가궁극적으로는수많은투자자들로부터돈을받아진행되는사업이라보고자신들의규정에미달하는신규Fintech기업이나ICO상장회사들을규제하기위한“집행과”(EnforcementDivision)를만들어실제SFC규정에미달하는기관들을상대로조사를하고있습니다따라서홍콩에서새로운ICO를진행하려는한국과홍콩스타트업그리고기업들은이러한금융당국의기본조건들을사전에충족시키고또특정법률적제반사항들을확실히해결하는것이중요합니다방법은간단합니다앞서말한홍콩의금융법즉SFO는"투자상품"(Security)과관련된활동에만적용되는법령으로이를반대로풀이하면"투자상품"이아닌것에관련된사업이나활동에는적용되지않는법령입니다따라서ICO에앞서법률상처음진행되어야하는절차는홍콩에서ICO를진행하려는회사의상품또는DigitalToken(이하“토큰”)이“증권”또는“투자상품”이아니라는법률상의검토가먼저이루어져야하는것입니다홍콩에서ICO를진행한다는것은곧홍콩을포함한전세계모든이들을상대로펀딩을한다는것이므로만일거래되는토큰이나상품이“증권”에해당된다면SFC라이센스를사전에취득할의무가생기기때문입니다또홍콩금융당국은ICO를통한주식거래(Shares)또는토큰을이용한채권발행(Debentures)그리고투자신탁(CollectiveInvestmentScheme또는CIS)의성격을갖는행위도제재구속하고있습니다또토큰구매와관련된광고를한다거나홍콩회사법령(CompaniesOrdinance)상주식이나채권에해당되는토큰을거래할경우에도SFC의제재를받을수있다는점이있습니다홍콩에서의ICO는이러한금융당국의제재를받지않는방향으로진행하는것이가능하며이는ICO에서필히요구되는WhitePaper단계에서부터세심한단어선정을하여해당상품이나토큰이증권이나투자상품주식채권또는투자신탁과무관한것이라는것을보여주는것이중요합니다기타방법으로는홍콩금융당국의50명이하의개인또는기관에게만ICO상품에대한로드쇼(Roadshow)를진행하는방법이있습니다기본적인법률상의검토와안전장치구성을마무리한후필히진행하여야하는추가절차는바로AML(Anti-MoneyLaundering)과CTF(Counter-TerroristFinancing)감사입니다AML은돈세탁을방지하기위하여홍콩에서은행계좌를열거나상장을진행하려는기업들이필수적그리고내부적으로진행하여야하는감사로외부법무법인과회계사들이진행하고이에대한보고서를작성합니다CTF는테러조직에자금이유입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감사로AML감사절차와유사하게진행되는절차입니다이두가지도홍콩에서의ICO를위해서는필히진행되어야하는절차들입니다ICO라는것은굉장히가능성이많고빠르게진행되는크라우드펀딩입니다하지만아무리자금이급하다고하여필히충족되어야하는법률상의조건들을피할수도없는법입니다무슨일이든행동에앞서사전에충분한공부와준비를하는것이중요한것처럼ICO를진행하는데에도확실한조언과검토의단계를거쳐야하는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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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6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토큰 이코노미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56주-가상화폐(Cryptocurrency)와크라우드펀딩그리고ICO(InitialCoinOffering)-토큰이코노미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칼럼에서우리는가상화폐(Cryptocurrency)라는것이무엇인지알아보고또그것을수많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칼럼에서우리는가상화폐(Cryptocurrency)라는것이무엇인지알아보고또그것을수많은사람들이사용하는이유들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그리고그중가장중요한이유는바로가상화폐가제공하는안전성과저렴함에있다고하였습니다하지만아무리가상화폐가안전하고저렴하다하더라도자신외에아무도사용하지않는가상화폐는쓸모없는화폐에지나지않습니다이미세상에는비트코인(Bitcoin)이더리움(Ethereum)과같은수많은가상화폐들이존재합니다그리고이렇게수많은가상화폐들사이에서자신이개발하였거나사용하는가상화폐가흔히사용되지않는다면그화폐는아무런가치도없는것이될수있습니다유로(Euro)를사용하는프랑스에서원화(KRW)가아무런쓸모가없는것과같은이치입니다원화는한국에서는쓸모있는화폐이지만프랑스에서는빵한조각조차사먹을수없는쓸모없는돈이기때문입니다현실에서는이러한경우통화환전시설(CurrencyExchange)을통해원화를유로로바꾼후사용하면됩니다하지만자신이보유한화폐가원화(KRW)가아닌아무쓸모없는화폐라면프랑스에있는환전시설에서도환전에동의하지않을것입니다바로아무도사용하지않는화폐에는가치가없고또그것은되팔수도없는돈이기때문입니다반대로자신이한화(KRW)를보유하고있고누군가유로(Euro)를싼값에팔아한화와환전하려한다면우리는아마서슴없이그거래에동의할것입니다그이유는바로유로를싼값에살수있다는점도있지만더욱중요하게는유로(Euro)라는화폐가다른나라에서도쓸수있는높은가치의화폐이기때문입니다유로는프랑스독일스페인이태리포르투갈을비롯한대부분의유럽국가들에서사용가능한화폐로그가치(Value)가상당히높은화폐입니다더욱자주사용되면사용될수록그가치가높아지는화폐의성격을가장잘보여주는예라할수있습니다유로(Euro)나미국달러(USDollar)영국의파운드(GBP)심지어는홍콩달러(HKDollar)가우리나라의원화(KRW)보다강한화폐들인이유입니다하지만누군가가이세상아무누구도사용하지않는화폐를갖고와한화와교환하려한다면우리는아무리저렴한값에라도그거래에동의하지않을것입니다그이유는바로그화폐는아무도사용하지않은화폐이자다시되팔수도없는돈이기때문입니다이처럼아무도사용하지않는화폐에가치가없는이유는바로그화폐에는토큰이코노미(TokenEconomy)라는것이존재하지않기때문입니다"토큰이코노미"라는것은1970년대영국에서처음발명된보상형경제이론으로감옥이나학교에서사용된시스템이었습니다학교에서학생들이공부를잘하거나올바른행동을하면스티커를하나씩주고그스티커로사탕이나초콜렛을살수있게해놓은시스템이었습니다이러한시스템에서의스티커는화폐역할을하는토큰(Token)이되고그것으로살수있는사탕이나초콜렛은보상또는강화제(Reinforcer)라는것이되었습니다이러한시스템을통해학생들에게올바른행동을격려하고가르치면서생겨난토큰이코노미는감옥에서도수감자들을대상으로사용되었습니다감옥에서올바르게행동하고별다른문제없이생활한다면일정한포인트를주어수감자로하여금그포인트를사용해감옥에서외부로전화할수있는시간을늘리는것을가능하게하는시스템을도입하였던것이었습니다그리고이것을통하여감옥내의치안을유지했습니다이러한"토큰이코노미"(TokenEconomy)라는용어가새롭게사용되기시작한것이최근급부상한ICO(InitialCoinOffering)에서입니다그리고그것은ICO라는것을성공적으로진행하는데가장중요한요소가되었습니다스티커라는토큰으로는사탕을살수있고감옥내에서받는포인트로는좀더긴시간전화를할수있는것처럼자신이ICO라는것을통해사업의자본을마련하려한다면우선자신이개발한가상화폐를사용할수있는토큰이코노미(TokenEconomy)를형성해야하는것입니다앞서설명한것처럼토큰이코노미가존재하지않는화폐즉아무도사용하지않는화폐는가치가없고그누구도사려고하지않기때문입니다예를들어필자가개발한"DJ"라는가상화폐를사용하여홍콩내수많은변호사들로부터법률서비스를받을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였다면그가상화폐에는이미"토큰이코노미"가존재하게되는것입니다그리고이러한"DJ"라는가상화폐를다른화폐들과교환하는것을ICO즉"InitialCoinOffering"이라고하는것입니다사람들은미래에그"DJ"라는가상화폐의가치가올라갈것을사전에예상하여"DJ"라는가상화폐를돈이나비트코인으로사들이고"DJ"라는화폐를개발한사람들은반대로"DJ"라는화폐를팔아현금이나비트코인을모아사업에사용될자산을ICO를통해모으는것입니다이어서다음주에는홍콩에서진행하는ICO들이반드시해결해야할법률적인제반상황들을고려해보고특정법률상의문제들을해결할수있는방법들에대하여논해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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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5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 - 서론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55주-가상화폐(Cryptocurrency)와크라우드펀딩그리고ICO(InitialCoinOffering)-서론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칼럼에서우리는가상화폐(Cryptocurrency)라는것을이용한크라우드펀딩인ICO(Ini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지난주칼럼에서우리는가상화폐(Cryptocurrency)라는것을이용한크라우드펀딩인ICO(InitialCoinOffering)라는것에대해이야기하였습니다오늘은앞으로몇주간이ICO라는것과그절차에대하여설명하기에앞서우선우리는가상화폐라는것이무엇인지에대하여알아보겠습니다가상화폐라는것을설명하기위하여수많은신문기사와글들을정독하였지만아무래도가상화폐처럼혁명적인신기술을깔끔하게설명한다는것에는다소어려운점들이많은것같습니다가상화폐를이해하기가장쉬운방법은바로온라인이나핸드폰게임에서사용되는코인(Coin)과비교하는것입니다가상화폐라는것이보편화되고오늘날주요화제로부상하기전부터온라인게임에서는“코인”이라는것을사용해그게임안에서의경제활동을가능하게해왔습니다현금을사용해게임안에서사용할코인을구매하고또그코인으로자신이사용할아이템등을구매하는것을말하는것입니다이것이게임을넘어오늘의평범한삶에도적용된것이바로가상화폐Cryptocurrency(크립토커런시)입니다현금으로평상시사용가능한가상화폐를구매하여그것을사용해물건을사고파는것입니다하지만현금을주고구매할수있는것을굳이가상화폐로전환하여살이유가없습니다이미내손에있는홍콩달러100불로구입할수있는무언가를가상화폐로귀찮게전환하여구매할필요가없는것입니다하지만이러한귀찮음에도불구하고현금을굳이가상화폐로전환하여사용할명분을제공한것이바로블록체인(Blockchain)기술입니다블록체인기술에대한설명은간단합니다내가갖고있는돈에암호를걸어그돈이거래되는경로를기록하고안전하게거래할수있도록만든기술입니다쉽게풀이하면이렇습니다내가갖고있는500원짜리동전에"홍길동"이라는이름을짓고그500원으로편의점에서껌한통을살경우블록체인기술은그홍길동이라는이름의500원의발자국을계속따라갑니다즉편의점주인이그500원을받는즉시그거래가블록체인기술에의해기록되고또그500원이다른사람의손에들어갈경우에도그특정500원의발자국이기록됩니다즉수많은500원짜리동전들에제각기다른이름들(암호)를기입하고그것의이동경로를기록하여중간에누군가도둑질하거나훔쳐가는것을방지하는것입니다예를들어누군가5억원상당의가상화폐(Cryptocurrency)를훔쳐간경우블록체인기술에의해그화폐의경로는바로파악될수밖에없습니다도둑이자신이훔친5억원의일부가상화폐를사용하는즉시그거래가기록되어범죄가발각되는것입니다이처럼가상화폐의가장큰장점은사기나도난을통한금전적손해를블록체인이라는기술을통해완벽히방지하는데있습니다이러한혁명적인신기술을싫어할사람은당연히은행입니다은행이라는곳에자신의돈을맡기는가장큰이유는자신의재산을안전하게보존하기위함인데이러한것을은행보다완벽하게그것도더욱저렴하게하는가상화폐를은행들이좋아할리가없는것입니다수수료도훨씬저렴합니다우리는은행을통한거래에서발생하는수수료를당연하게생각하는삶을살아왔지만가상화폐거래는개인간빠른시간에이뤄지는온라인거래를통해수수료최소화도가능하게하였습니다말그대로은행같은중간상인(Middleman)이필요하지않게되어버린것입니다가상화폐거래소(CryptocurrencyExchange)는이렇게가상화폐를이용한거래가이뤄지면그것을실시간재확인(Verification)해주는역할을합니다예를들어필자가보유한"이동주"라는이름의50만원어치가상화폐를지불하여가구를장만한경우그"이동주"라는이름의가상화폐는거래를통해가구상의지갑에들어가고전세계수많은가상화폐거래소들에서는그거래의진위를재확인하는절차(Verification)를진행합니다그리고그거래의진위가확인되는순간그거래는블록체인기술에의해기록되어그누구도훔쳐갈수없는돈이되는것입니다세상에변하지않는법칙중하나는바로인간은변화를두려워한다는점입니다기존에널리사용되고그가치가인정된시스템을변화시킬새롭고혁명적기술이발명되면인간은그것을받아들이기보다는경계하고비난하기에바쁩니다하지만혁명은막을수없습니다그것을받아들이는것은결국선택(Choice)이아닌강제적으로받아들여야하는사회적변화인것이기때문입니다이어서다음주에는이가상화폐를이용한ICO(InitialCoinOffering)를진행하는데가장중요한토큰이코노미(TokenEconomy)에대하여알아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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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4주 - 가상화폐 (Cryptocurrency)와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ICO (Initial Coin Offering)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54주-가상화폐(Cryptocurrency)와크라우드펀딩그리고ICO(InitialCoinOffering)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좋은아이디어가있고확실한사업아이템이있어도사업을시작하기에앞서가장중요한것은자본(Capit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좋은아이디어가있고확실한사업아이템이있어도사업을시작하기에앞서가장중요한것은자본(Capital)입니다하지만수많은회사들이자본없이사업을시작하기도합니다바로투자(Investment)나대출(Loan)이라는것을받아시작하기때문입니다투자와대출의차이는간단합니다대출은은행또는개인으로부터빌린돈으로일정한시간이지난후이자와함께갚아야하는돈입니다대출로빌린돈을갚지못할경우를대비하여회사의지분을담보로지정하기도합니다하지만투자는돈을받는대신회사의지분을내어주는개념으로갚아야하는돈이아닙니다대신사업이번창하여성공할경우이익의배분을해야합니다많은회사들의시작은가까운가족이나지인들로부터빌린거나투자받은돈으로시작됩니다소위스타트업회사(StartupCompany)들의1차펀딩은가까운가족들로부터소액의지분을주고받습니다그후시간이지나회사의규모가커지면2차펀딩이라는것을하는데요즘은앤젤투자(AngelInvestment)라는것을통해많이받습니다앤젤투자란자신과아무런관계없는제3자에게투자를받는개념으로사업의성공가능성과미래기반으로이루어지는일종의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입니다하지만진짜펀딩은가족들로부터받는펀딩도엔젤투자자들로부터받는펀딩도아닙니다회사의자본을극대화하고진정한"기업"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주식상장"(IPO또는InitialPublicOffering)이라는것을해야합니다주식상장이란주식시장(StockMarket)에서자신의주식을파는것으로수많은투자자들에게회사의지분을"공모"(PublicOffering)하는것을말합니다수많은투자자들에게자신의지분을팔아자본을극대화하고더욱큰사업을하는것으로17세기에처음생겨난펀딩구조입니다많은투자자들에게자신의주식을팔기위해선당연히자신의회사를소개하여야합니다이것을위해만들어지는문서를홍콩이나영국에서는"CompanyProspectus"또는"회사소개서"라고합니다하지만이러한회사소개서에거짓정보를기재하고허위로투자자들을속여자본을증대하려는회사들이있어국가와정부에서도입한것이바로"증권법"(SecuritiesLaw)과"상장조건"(ListingRules)입니다말그대로거짓을통해투자를받으려는회사들을방지하고투자자들을보호하기위해만들어진법입니다따라서"주식상장"즉IPO라는것을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이증권법과상장조건을모두충족하는회사여야하는것입니다상장을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회사의규모가커야합니다몇년에걸친성공적인사업성과매출(Revenue)그리고이익(Profit)을보여야하고회사의사업보고서(BusinessReport)또는분기보고서(QuarterlyReport)라는것을작성하여자신의회사가모든면에서튼튼하다는것을증명하여야합니다사업보고서와분기보고서도자신이작성하면안됩니다제3자회계법인(AccountingFirm)을고용하여객관적인심사를걸쳐야하고이에들어가는재무제표(FinancialStatements)도제3자가작성해주어야합니다이렇게회사가튼튼하다는것을증명하였다면다음은회사소개서를작성하는것인데이역시제3자인법무법인(LawFirm)을고용하여야합니다변호사들을통해회사에법적재무적문제가없다는것을확인받고실사를통해검증을받은후비로소"주식상장"이라는것을할수있는것입니다하지만바로이러한법적인제약과조건절차들을모두생략하고바로투자를받을수있는것이오늘날최대이슈로떠오른"ICO"(InitialCoinOffering)입니다ICO를하기위해서는회사의규모도지난몇년간의사업실적도중요하지않습니다유일한조건은확실한사업아이템과"토큰이코노미"(TokenEconomy)의존재여부입니다필자는본법률칼럼을통해앞으로몇주간이ICO라는것에대해자세히설명하고그방법과절차법적인제약에대하여논하려합니다특히중국이라는나라에서금지된ICO가왜홍콩에서는성공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그리고어떻게많은신생회사들이그ICO를통해사업의기반이되는자본에대한갈증을해소하고있는지에대하여알아보겠습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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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3주 -결혼과 계약법 (Contract Law)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53주-결혼과계약법(ContractLaw)두집안이만나합을이루고많은사람들의축복을받아성사되는것이결혼이지만법적인관점에서의결혼은혼인등기소(MarriageRegistry)에두사두집안이만나합을이루고많은사람들의축복을받아성사되는것이결혼이지만법적인관점에서의결혼은혼인등기소(MarriageRegistry)에두사람의혼인이정식으로신고되었을경우에만인정됩니다결혼이라는것에도준거법(GoverningLaws)이라는것이있습니다홍콩에서진행된결혼은홍콩법에따라인정이되고한국에서한결혼은한국법에따라인정이됩니다하지만현재거주지와다른곳에서결혼을하였다고하여혼인이인정되지않지는않습니다대부분의나라들에서는외국에서결혼을한사람들의혼인도인정하는법이있어다른나라법에따른혼인도자연스럽게인정하고있습니다홍콩의결혼법령(MatrimonialOrdinance)상결혼이가능한나이는16세입니다하지만21세미만인사람이결혼을하려면부모또는법적후견인(LegalGuardian)이동의를한경우에만결혼을할수있습니다결혼을늦게하는현대사회에서는거의쓸모없는법이되어버렸습니다배우자와법적으로결혼을한사람이몰래다른사람과다시결혼을하는것은홍콩에서는범죄입니다바로중혼죄(Bigamy)라는죄인데개인상대위법행위법령(OffencesAgainstthePersonOrdinance)제45조에의하여적발시최소7년의징역형을받게됩니다한국에서결혼을한부부의혼인이홍콩에서인정되기위해충족되어야하는조건은크게두가지입니다첫째결혼을한나라(대한민국)의법에따라합법적으로결혼을하였어야하고둘째결혼을한개인들이그나라의법률상정해진혼인가능최저연령보다나이가많은상태에서결혼을하였어야합니다결혼이라는것을하며최근자연스럽게부각되는법분야가있다면바로계약법(ContractLaw)입니다바로혼전계약(Pre-nuptialAgreement)이라는것을통하여이혼을하게될경우의재산분할을미리정해놓는것입니다결혼이라는신성불가침한것을하면서헤어질때를미리대비한다는것은필자가생각하기에도아이러니한것이지만실제영국을포함한많은유럽에서는이러한혼전계약을자주사용하는추세입니다2010년영국대법원판례인라드마허v그라나티노(RadmachervGranatino판례번호:[2010]UKSC42)에서법원은혼전계약의효력이발생하기위해서는기존에존재하는계약법의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고했습니다먼저남편과아내가혼전계약에자진하여동의를한경우여야하며그계약서의함축된의미를완전히이해한상태에서계약이이루어져야한다고했습니다혼전계약의가장큰목적은아무래도결혼이가져올수있는수많은위험요소들을미리방지하고자하는인간의가장기본적인방어적사고방식에서나온다고할수있습니다특히많이기재되는혼전계약의조항이있는데바로“부정”(不貞또는Infidelity)에관한조항입니다배우자가자신을배반하고다른사람과간통을한경우결혼이자연스럽게파기된다는조항과이혼시간통을한쪽이아무잘못이없는결백한(Innocent)쪽에게대부분의재산을넘겨주어야한다는조항을포함하여혼인전에배우자의부정이나간통을사전에방지하는것입니다꼭부정이아니더라도자연스레발생할수있는이혼예를들어성격적인차이에서의이혼을대비하기위해서도혼전계약을하기도합니다이러한경우는보통자신의재산을보호하고자하는생각에서하는혼전계약으로이역시결혼을하는사람들이하기에는부자연스러운준비가아닐수없습니다보통은한쪽배우자의집안이상대적으로많이부유하거나재산이현저히많을경우사용됩니다혼전계약을통해만일발생할수있는이혼에서의위자료를최소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결혼을한후에동의하는계약서는혼후계약(Post-nuptialAgreement)이라고합니다말그대로결혼을한후에만들어지는계약을말하며적용되는법은같습니다결혼이라는것은너무나도행복하고축복받아야할일입니다그것의전제는믿음과사랑그리고신의축복이라고생각하지만가끔은현실을직시하고문제를대비하는부부들도늘어나는추세입니다법적인안전장치를통해배우자에게보다직접적인메세지를전하는것입니다하지만결혼을하면서헤어짐을계획한다는것은결혼의기본적인의미에반하는행동이라는것도부정할수없는사실입니다영원할것을시작하면서끝을계획한다는것은이론적으로앞뒤가안맞는것이기때문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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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2주 - 형평법 (Equity)과 신탁 (Trust), 그리고 자산회수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52주-형평법(Equity)과신탁(Trust)그리고자산회수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영국을비롯해수많은영연방국가들의법체계를전체적으로일컫어보통법(CommonLaw)라고하지만안녕하세요?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입니다영국을비롯해수많은영연방국가들의법체계를전체적으로일컫어보통법(CommonLaw)라고하지만사실보통법은전반적인법체계내한부분에지나지않습니다영국이나홍콩같은영연방국가들에서의법은우선국회또는입법부가만들어내는법령(Statute또는Ordinance)판사가만들어내는보통법(CommonLaw)그리고오랜세월에걸쳐만들어진형평법(Equity)이라는세가지의법들로나뉘어집니다즉보통법은그세가지법들중하나에지나지않는것입니다형평법은이미본지의15째주법률칼럼에서다룬적이있는유연한법입니다형평법을간단히이해하자면"법이정의를구현하기어려운경우나약자에게도움을주지못할경우"사용되는특별한법입니다이러한형평법(Equity)이만들어낸한가지재미있는원리가있는데바로"신탁"(Trust)라는것입니다신탁즉Trust란법령에도존재하지않고어떠한계약서도없는상황에서특정한금액의소유권을보장하는일종의수단으로어떠한사건의사실관계나정황만을보고법원이형평법에따라인정하는권리입니다가장기본적인Trust는계약서를작성하여만들어집니다자신이한평생모아놓은자산을기부하고싶다거나또는자식들에게온전히물려주고싶은경우자주사용됩니다이러한경우에는"신탁관리자"(Trustee)를선임하여자신이세상을떠난이후에재산이어떻게사용될지를미리정해놓을수있습니다제3자인신탁관리자를통해자신의재산이온전히자식에게갈수있도록하는것이며때로는자식이특정나이가될때까지재산분배를지연할수도있습니다하지만진짜재미있는신탁(Trust)은개인들의동의하에만들어진신탁이아니라정의를실천하기위하여법원이만들어내는신탁(Trust)입니다친구와같이사업을하기로하고계약서한장없이돈을투자하였지만그친구가연락없이사라진경우에는두가지의법률적문제가발생합니다첫번째는투자금에대한계약의위반입니다계약서는존재하지않지만돈이송금된정황에서유추할수있는묵시적계약(ImpliedContract)을통해잃어버린투자금을찾아올수있습니다여기까지는보통법(CommonLaw)에의존하여문제를해결하는것입니다하지만친구가자신의돈을사용해창출한사업이익은보통법을사용하여찾아올수없습니다이렇게보통법이도움을주지못하는경우에등장하는것이형평법(Equity)입니다이러한경우법원은신탁(Trust)의한종류인"법원신탁"(ConstructiveTrust)이라는것을인위적으로만들어내어해당사업이익이신탁으로만들어진것으로간주합니다즉같이할사업에서이익배분을50대50으로하기로하였고실제그사업에서1억원의이익이있었다고한다면"법원신탁"(ConstructiveTrust)의법리로5천만원의이익금을추가로받아올수있는것입니다신탁(Trust)이꼭자산회수에만사용되는것은아닙니다예를들어결혼을하면서자신의돈으로집값의반을부담하였지만집의법적인명의를남편의이름으로해놓은경우에도신탁의원리는적용됩니다이혼소송에서집에대한법적인권리는남편에게있지만사실상아내가애초집값의반을부담한경우법원은"복귀신탁"(ResultingTrust)을적용하여집의50%에해당하는소유권을아내에게줍니다이혼소송에서흔히사용되는또다른형평법법리입니다"복귀신탁"(ResultingTrust)과"법원신탁"(ConstructiveTrust)의차이는두가지입니다첫째복귀신탁에서가장중요한것은그당시당사자들의의도가무엇이었느냐에대한질문이고법원신탁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사실관계입니다결혼을하고집을구매하면서부부의의도가무엇이었는지를확실히알수있는경우법원은복귀신탁을적용하여아내의소유권을인정하지만그러한의도가확실히증명되기어려울경우에는사실관계에입각하여법원신탁을적용하는것입니다예를들어집은남편이모두지불하여구매하였지만집안내부의보수공사등에들어간비용은아내가지불한경우집을같이소유하겠다는"의도"는증명하기어렵지만그집에같이살고아내도일부자신의돈을들여같이살집을개선하였다는사실관계가인정되는경우에법원은법원신탁을적용하여일부소유권을아내에게줍니다두번째차이는바로신탁이만들어지는"시점"에대한부분입니다복귀신탁(ResultingTrust)의경우에는어떠한사업에투자를하거나자산을구매한그당시의의도를전제로인정되는것이지만법정신탁(ConstuctiveTrust)의경우에는그당시의의도가인정되기어렵다하더라도추후의사실관계그리고실제돈이오고간정황을토대로인정될수있기때문에시점의제한이없습니다이처럼자신회수뿐만아니라수많은사건에서도적용되는것이형평법입니다이렇게법원은형평법을사용하여신탁(Trust)이라는것을인위적으로만들고보통법이부족한부분을채워주는역할을합니다이렇게복귀신탁(ResultingTrust)이나법원신탁(ConstructiveTrust)등형평법이정의실천을위해제공하는것을법에서는"형평법상구제"(EquitableRemedy)라고합니다말그대로법이정의를구현하지못할경우해결책(Remedy)를제공하는역할을하는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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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1주 - 해운 법무와 소송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51주-해운법무와소송몇주전홍콩에서정식운영을시작한"BONG"(봉)이라는레스토랑에서먹어본드라이에이지드스테이크(Dry-agedSteak)는실로홍콩은물론한몇주전홍콩에서정식운영을시작한"BONG"(봉)이라는레스토랑에서먹어본드라이에이지드스테이크(Dry-agedSteak)는실로홍콩은물론한국에서도먹어본적없는귀한맛이었습니다말그대로건조한공기에서오랜기간말린고기의맛은기존스테이크보다버터향이강한고소한맛이였고육질은오랜기간의숙성을통해모든근육과신경이부드러워져더욱연한맛이었습니다재미있는사실도배웠습니다이렇게오랜기간숙성된드라이에이지드스테이크는기존스테이크보다포화지방비율이낮은반면소화효소는4배나많아기존스테이크에비해건강에좋고또고기를구운후시간이지나도단단해지지않고육질이계속해서부드럽다는점이었습니다그것도홍콩이나한국에서는유일하게80일이넘는기간동안숙성된고기로만들었다는그날의스테이크는아무래도멀지않아까다롭다는홍콩의음식칼럼니스트들사이에서도인기몰이를하지않을까싶습니다이렇게훌륭한식사를홍콩의빅토라아항앞에서먹으며잠시해운법무에대한생각에잠겼습니다해운이나무역과관련된법무에서도사건은"Dry"한케이스와"Wet"(축축)한케이스로나뉘어집니다건조한"드라이"법무들은말그대로물위가아닌물밖에서일어나는해운이나무역과관련된법무들로소송보다는용선계약서검토선박이나기타전체적인무역업에서자연스럽게파생되어나오는보험관련계약이나계약서검토들을포함하는법무들을말합니다물위가아닌육지에서일어나는법무들이다보니종이에물이묻을일이없어"Dry"한즉건조한사건들이라고칭하는것입니다오늘날같이국제적인해상운송이나무역이활발한시대에영국의해사법(AdmiraltyLaw또는MaritimeLaw라고칭함)은더욱각광받는법분야입니다영국이나홍콩같이역사상경제성장의상당부분을국제무역에의존해온해양국가들(MaritimeNations)에서해사법은특히중요한법분야가아닐수없습니다하지만해사법이라하여특별히새로운법리(LegalPrinciple)나법률이적용되는것은아닙니다해사법이라는법분야도결국에는계약법(ContractLaw)과불법(TortLaw)라는기본적인법들이적용되는분야이기때문입니다앞서언급한"건조"한케이스와달리"축축"(Wet)한사건들은말그대로물위에서일어나는법무나소송들을일컫는말입니다이처럼"Wet"한사건들의대부분은해상에서일어나는선박들간의충돌이나운송중일어나는운송물들의멸실훼손(LossandDamage)들과관련된법무들로대부분이소송으로이어지는사건들입니다이러한사건들에서자연스럽게발생되는법률분쟁들은모두불법(Tort)더자세하게는어느쪽에더많은과실(Negligence)가있었는지에대한법률상문제이며보험을통한구제방법이존재하는상황이라면보험계약서상어느정도까지배상이가능한지에대한계약법(ContractLaw)상의문제입니다"건조"한Dry사건들중소송으로이어지는경우는보통계약의위반이대부분이며이는계약상약속된액수에해당하는물건이도착하지않았다거나내지는도착한물건의상태들이계약상약속된품질에미치지못하는경우입니다이러한Dry사건들에서는계약법과불법은물론물품매매법(SaleofGoodsLaw)도자연스럽게사용됩니다물품매매법(본지법률칼럼2728째주참고)이란계약법에기반하여물품(Goods)즉손으로만지고거래할수있는유형(有形)의생산품과그소유권에관련된법을말합니다여기서말하는소유권을법에서는"본권"(LegalTitle)이라고하는데이물품의본권이어느쪽에있는지에대한소송들은물위에서일어나는사건들이아닌물밖에서일어나는"Dry"한소송들입니다이처럼오늘날해운법무와소송들도"건조"한사건들과"축축"한사건들로나뉘어지는것이며변호사들역시자연스레한쪽에만집중하여전문적으로업무를하기시작하였습니다스테이크라는메뉴를집중적으로하는음식점들도건조한스테이크와기존의축축한스테이크로나뉘어전문화되는것처럼해운법무에서도그분야가전문화되어가는것입니다산업의분야를넘어어디에서도전문성(Specialisation또는Expertise)이없으면돋보이기어려운오늘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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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50주 - 불법 점유와 법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50주-불법점유와법홍콩같이비현실적으로높은부동산가격대를유지하는곳에서도단돈1원한푼지불없이땅을소유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바로많이알려지지않은불법점유홍콩같이비현실적으로높은부동산가격대를유지하는곳에서도단돈1원한푼지불없이땅을소유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바로많이알려지지않은불법점유(AdversePossession)라는법리(LegalPrinciple)에따라가능합니다영국으로부터보통법(CommonLaw)라는것을물려받은홍콩에서도자연스레불법점유의법리는적용됩니다불법점유라는것은말그대로어떠한땅을소유하지도또는그땅에있을권리도없는사람이일정기간그땅을불법으로점유하고그땅의진짜주인이그것을내버려두었을경우그땅의소유권을불법점유자에게준다는법리입니다부동산법을공부하다보면자주나오는법률문구가있습니다바로“Possessionisnine-tenthofthelaw”라는문구인데번역하면“소유는법의10분의9이다”라는말입니다쉽게말해“실질적인점유자에게는법적소유권자보다우위의권한이있다”라는말입니다고대로마법중“소유권”을다루는법인“Usucapio”(우수카피오)에서유래된이법리는자연스레영국의보통법으로진화되었고오늘날에는국회에서정식법령으로통과시킨법리입니다불법점유를하는사람을법에서는“Squatter”즉“불법거주자”라고합니다간단히말해남의땅이나건물에허락없이거주하는사람을말합니다홍콩에는LimitationOrdinance(제한법령)이라는것이있는데이것의제7조를보면“누구도12년이지난후자신의땅에대한소유권을되찾을수없다”라는조항이나옵니다바로불법점유법리를법령으로만든것입니다불법점유법리가성립하기위해선세가지조건이충족되어야합니다첫째12년이라는시간동안한번도끊김없이불법으로거주또는점유를하고있어야합니다둘째실제자신이그땅이나건물에살며실질적으로점유를하고있어야합니다셋째그땅이나건물을소유하겠다는분명한의도(Intention)을갖고있어야합니다어찌보면간단해보이는조건들이지만남의땅을그렇게쉽게갖을수는없는법입니다12년이라는기간을끊임없이소유하고있기위한가장중요한조건은실제법적소유자가아무런제제도가하지않는다는것이전제가되어야합니다예를들어2018년부터2030년까지12년간누군가의땅이나건물에불법으로거주하겠다는계획으로그건물을점유한다하더라도2028년에그땅의주인이법적인제제나법원의퇴거(Eviction)명령을받아건물에서쫓아내려한다면그12년기간은끊긴것이되므로지속적인(Continuous)점유의조건이충족되지못하는것입니다2006년홍콩판례WongKarShuevSunHungKaiProperties(웡카슈v선헝가이)에서한부부는1979년부터한아파트에불법으로거주하기시작하였고1983년아내가돌아간이후에도남편혼자지속적으로그곳에거주한케이스였습니다2000년에남편역시저세상으로돌아간후해당아파트의소유권에대한분쟁이일어났는데원래법적주인이었던선헝가이는자신의땅이라고주장을했지만법원은두부부가해당아파트에불법으로20년이라는시간동안거주를하였고그기간동안원래법적주인은어떠한법적제제도가하지않았으므로불법점유법리에의해그아파트의소유권은두부부의자녀들에게유산되었다는판결을내렸습니다불법점유라는법리가적용되기위해또하나중요한부분은바로해당점유가“불법”이어야한다는점입니다이논리를뒤집어풀어보면“합법”적인점유의경우에는불법점유의법리가적용되지않는다는말입니다만일임대차계약을통해아파트에거주하거나매달임대료를지급하며합법적으로거주를하고있다면이것은“불법점유”에해당되지않는것입니다하지만어느날부터임대료를내지않았고집주인도이것에대해까먹고12년간어떠한제제도가하지않는다면임대료를지급하지않는그시점부터12년이시작되어12년후해당아파트를자신의것으로만들수있습니다홍콩처럼2-3평되는공간도자신의것으로만들기어려운곳에서돈한푼지불없이집한채를장만할수있다는것은사실상상상하기어려운일입니다하지만법이란것은때로는오랜시간에걸쳐생겨난누군가의권리도인정하는법입니다필자는역시이러한법이개정되어야한다고생각하지만오랜시간과역사를통해만들어진불법점유의법리도무시하기어려운것입니다불법으로누군가의땅에거주한사람에게그땅의소유권을주는것은어찌보면말도안되는법일지모르지만오랜기간그곳에거주하였고또자신의땅임에도불구하고12년이란시간동안관리를소홀이한법적주인에게어떠한책임도없다고말할수있을지에대한논쟁은필자에게도독자에게도있는것이아닌법을만드는홍콩의입법부(LegislativeCouncil)에있는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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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 법률칼럼 49주 - 주요 중재기관들과 중재 판결문 등록 절차
이동주법정변호사(홍콩변호사)의법률칼럼49주-주요중재기관들과중재판결문등록절차지난주우리는중재라는것의중요성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중재의장점은바로기존에존재하는사법부가제공하는재판보다시간상효율적이라는점에있고단점은지난주우리는중재라는것의중요성에대하여알아보았습니다중재의장점은바로기존에존재하는사법부가제공하는재판보다시간상효율적이라는점에있고단점은바로기존민사재판보다비용이더든다는점이라고하였습니다중재에적용되는법은소송의당사자들이사전에합의한준거법입니다홍콩법을적용하기로한중재는당연히홍콩법에근거하여중재재판이진행되고한국법을적용하기로한중재에는당연히한국법이준거법이됩니다하지만이와별개로각기다른중재기관또는중재원(ArbitralInstitution)에서적용되는법칙이있습니다이것을바로"중재규칙"(InstitutionalRules)라고하는데큰그림에서는모두비슷하지만서로더많은중재사건들을유치하는경쟁에서이기기위하여각기다른규칙들도도입하여적용합니다중재기관들도결국에는"중재"(Arbitration)라는서비스를제공하며이익을창출하는기관들이기때문입니다모든중재기관들에서공통적으로제공하는법칙은단연"공정한재판절차"입니다국가의사법기관을통한민사재판을거부하고중재라는것을통해문제를해결하기위해중재기관에왔지만정작중재기관의법칙이한쪽에유리하게기울어져있을경우에는그누구도중재를통한분쟁조정을원하지않을것이기때문입니다이러한공통점들은바로많은중재기관들이1922년만들어진ICC(InternationalChamberofCommerce또는국제사법재판소)의중재법칙을본떠서만들어졌기때문입니다중재기관들은중재의가장큰장점인"효율성"과"유연성"이라는분야에서경쟁을합니다재판을더욱효율적으로해결하고시간을줄일수록해당중재기관을통한중재사건들이많아질것이기때문입니다예를들어금액이크지않은중재사건의경우에는재판없이서면으로만사건을해결하거나중재자선정(Arbitrator)절차에들어가는시간을단축하는등의절차상의시간감축을통해시간상의효율성을올리는것입니다중재의가장큰단점인"높은비용"에서도경쟁은이어집니다중재기관들마다중재의비용을최소화시키는데집중하여비용을절감하는것역시더많은사건들을끌어모으는방법이기때문입니다예를들어"advalorem"(종가세)를줄인다던지또는기관의관리비를줄이는방법들이자주사용됩니다홍콩의중재원은HKIAC(HongKongInternationalArbitrationCentre)라고하며중국본토의중재원은CIETAC(ChinaInternationalEconomicandTradeArbitrationCommission)이라고합니다홍콩에서일어나는여러중재사건들의가장흔한전쟁터들입니다우리대한민국의중재원은국내유일의중재기관인KCAB(KoreanCommercialArbitrationBoard또는대한상사중재원)입니다홍콩정부는홍콩을중재재판의중심지로만들기위하여2011년중재법령(ArbitrationOrdinance)이라는것을만들었는데기존에존재하던중재법령을개정하면서유엔(UN)의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또는UnitedNationsCommissiononInternationalTradeLaw)가제공하는모델중재법(ModelLaw)를그대로적용하였습니다해당법령의84조를보면중재판결문(ArbitralAward)의등록에대한조례가나오는데이는바로1958뉴욕에서수많은국가들이체결한"외국중재판정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1958NewYourConventiononRecognitionandEnforcementofForeignArbitralAward)을인정하는조항입니다간단하게말하면외국의중재재판에서받은판결문도홍콩법원에등록한후집행이가능하다는내용입니다이조항의장점은바로"국제적인집행"이가능하다는것에있습니다예를들어홍콩에서중재재판을통하여승소를하였는데상대방이홍콩에는자산이없고뉴욕에자산이있는경우승소한쪽은해당중재판결문을뉴욕의법원에등록해뉴욕에서바로집행할수있는것입니다이처럼앞서말한1958년UN협약에가입한국가들내에서진행되는중재판결문은그국가들내에존재하는사법기관에등록이가능하며이후집행이가능한것입니다중재라는것의또다른장점입니다중재라는것은언뜻보면대단하고복잡해보이지만기존재판과크게다른점은없습니다단시시간이단축되어빠른결과를볼수있다는점과그만큼더많은비용이들어간다는점에서만다른것입니다이동주법정변호사(Barrister)는Prince'sChambers에서기업소송및자문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임의중재를포함한국제상사중재국제소송및각종국내외분쟁에서홍콩법에관한폭넓은변호및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동주변호사는억울한일을당하고도법을잘몰라애태우는분들을돕고자하오니칼럼에서다뤄줬으면하는내용홍콩에서사업이나활동을하면서법률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분홍콩의법률이궁금하신분들은언제든이메일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법정변호사이동주KevinDJLeeBarrister-at-lawPrince'sChambers(http://wwwprinceschamberscomhk)E:kevinlee@princeschamberscomhkⓒ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