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재외동포 전용펀드(이하 교포펀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한국에서 의결됐다. 특례법에 따라 이 펀드에 투자한 재외동포에게는 1억원까지 비과세 ..
9일 재외동포 전용펀드(이하 교포펀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한국에서 의결됐다.
특례법에 따라 이 펀드에 투자한 재외동포에게는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1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5% 저세율로 분리 과세가 된다. 2010년 말까지 교포펀드에 가입한 수익자가 2012년 말까지 분배받는 배당소득이 세제혜택 대상이다. 다만 단순 환차익만을 노린 단기투자를 배제하기 위해 가입일로부터 1년 내 환매 시엔 세제혜택 적용이 배제된다.
교포펀드 요건에는 일단 비거주자인 재외국민이나 외국 국적 동포가 포함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영주 목적으로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자에 한해 적용된다. 단순 외국 체류자가 국내 자금을 우회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면 세제혜택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외국 국적 소유자 가운데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부모나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관심은 교포펀드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재일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여력이 있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재일동포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교포펀드 출시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주도적으로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신한은행 재일동포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신한BNP파리바가 내놓은 펀드는 국내 펀드인 `탑스 밸류`와 채권 투자용인 `옵티마 포트폴리오` 두 종류다.
하지만 현재로선 기대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이 많은 상태다. 일단 동포들 반응이 지난 2월보다 시들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원화가치가 급격히 회복되면서 과거처럼 원화 투자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게 이유다. 실제로 교포펀드가 나온 배경이 지난 2월 원화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상황과는 영 맞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펀드는 거시경제 변수를 조정하는 정책 수단이 아니다"며 "현재 해외펀드 비과세와 관련된 일몰 규정 등 각종 현안이 많은데 단순히 원화가치를 높여보겠다고 또 다른 펀드를 양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펀드매니저는 "현재 환율 수준이라면 고객 반응도 차가울 것"이라며 "대형 운용사들로서는 정부 눈치 보느라 펀드를 안 만들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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