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기업들의 중국 본토에 대한 투자 규제 크게 완화
상장지수펀드(ETF)로 홍콩 주식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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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상무부 장쩡웨이 부부장(오른쪽)과 존 창 홍콩 재정사장(왼쪽)이 협의서 사인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중국과 홍콩 정부는 지난 9일 여행, 은행, 증권업을 포함, 6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보충 협의서에 서명했다.
중국과 홍콩정부는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자국 금융회사들이 상대 국가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였으며 협의서의 내용은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도널드 창 행정장관은 "협의서는 중국과 홍콩 상호 간에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한 불황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서 내용에 따르면 홍콩의 은행은 광동성 내 모든 도시에 지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지점의 운영 자본금 한도도 종전보다 90% 낮아진 1천만위안화로, 중소은행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홍콩정부 대변인은 이번 협의서 체결로 광동성 내 홍콩 은행 지점 개설 속도가 빨라지고, 지점 개설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는 광동성에 진출한 홍콩 은행들이 영업승인을 받은 특정 도시에서만 지점 확장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광동성 내 어느 도시에서나 가능하도록 허용됐다"고 밝히고 "이로써 홍콩 은행은 중국 내 점포망 확대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기업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효율이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13개 홍콩 은행이 광동성에 지점을 개설하고 있으며, 홍콩은행협회는 이번 조치는 홍콩이 중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일보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홍콩과 중국 증권사의 광동성 내 합작 증권투자자문회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홍콩 증권사는 합작회사의 지분을 최대 3분 1까지 보유할 수 있다.
홍콩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세한 사항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증권매매 업무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은 중국 증권사들은 홍콩에 자회사를 둘 수 있다. 중국인들이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홍콩 증시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홍콩 정부는 홍콩증시 간접투자 허용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콩증시의 한 관계자는 "ETF를 통한 홍콩 주식 투자가 가능해질 경우 홍콩 증시가 보다 활성화되며 보다 많은 기업이 ETF 상품을 선보이고, 중국 주식시장도 더욱 다원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과 홍콩정부는 대만을 여행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대만 방문 전후 1주일씩 총 2주간 홍콩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홍콩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로 수입이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밖에도 협의서에는 6개 분야 20개 항목에 걸쳐 전시, 통신, 법률, 교통, 출판 등 다양한 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이에 따라 회계와 법률, 건축, 부동산 등과 관련한 자격증의 상호 인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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