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김모씨(46)는 최근 사업을 정리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다 한국시장에 눈을 돌렸다. 김씨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금리가 3∼4%에 불과해 큰 수익을 낼 수 없어 고민하던 중에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그동안 환율이 급상승해 환테크도 노릴 수 있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주식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000만달러를 국내은행에 송금하고 이 가운데 200만달러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국내 모 증권사 영업 담당 임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해외동포들 사이에서 국내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국내 투자자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해외동포들이 국내 주식을 저가에 매입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지난 달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외동포가 국내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의 주식투자 문의가 평소 거의 없었지만 최근 하루 평균 2∼3건의 문의가 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외동포가 한국내 은행에 외화를 송금해 주식, 채권에 투자할 경우, 금액이나 향후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의 해외송금에 제한은 없다.
단 재외동포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절차상 직접 또는 국내 증권회사를 상임대 리인으로 지정하고 금융감독원에 투자등록을 신청해 등록증을 발급받고 이를 증권회사에 제시해 홈트레이딩 또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
현재 외환거래법상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한도가 없으며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나중에 다시 회수할 수 있으나 교민들은 법상 비거주인이기 때문에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이나 비거주자 원화 계정을 만들어 송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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