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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원 “성전환 수술 없이도 신분증 성별 변경 가능” 판결
  • 위클리홍콩
  • 등록 2023-02-10 13: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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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최고법원은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홍콩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상 성별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6일, 홍콩 최고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신분증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은 위헌이며 이는 성적 정체성과 신체 보존성에 대한 두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불균형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 수술에 대한 증명 없이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도록 허용한 다른 사법권의 사례들을 언급해, 성전환 수술이 성별 변경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활동가 헨리 채(Henry Tse)와 ‘Q’라고 알려진 트랜스젠더 남성이 정부로부터 신분증상 성별 변경을 거부 받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영국 여권상의 성별을 변경한 상태였다. 


여성으로 태어난 이들은 유방을 제거하고 호르몬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남성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외부 성기 제거·재건 수술을 받지는 않았다. 이들은 자궁과 난소를 제거하고 외부 성기를 제거·재건하는 수술이 위험하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분증 성별 변경 전제조건에 성전환 수술이 포함돼선 안 된다고 요구해왔다. 


법원 판결 결과에 헨리 채는 “많은 트랜스젠더가 수년간 최종 승리를 기다려왔다. 이제 나는 남성 신분증을 갖게 되며 젠더 분리 공간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와 부합하지 않는 신분증 때문에 모욕당하거나 질문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기뻐했다.


성 개념의 혼란과 전통적 가족의 해체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LGBTQ(성 소수자)의 인권을 인정하는 추세다. 근래 홍콩법원은 동성애 파트너의 배우자 혜택 및 감세 신청이 인정하고, 동등한 친권을 부여하는 등 성 소수자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동성 커플의 공공 주택 신청 허용, 수술 전 선택 성별의 공중화장실 이용 허용 등 판결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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