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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취급 중개업체 면허화 촉구
  • 위클리홍콩
  • 등록 2021-11-02 14: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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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만신고 1~8월 총 106건으로 급증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불만신고가 급증하자 홍콩 소비자위원회가 해외 부동산 취급 부동산 중개업체에 대한 규제 허점을 차단하고 면허화할 것 촉구했다.

 

소비자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및 중국 본토 부동산 매매 관련 불만신고 건수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평균 39건에서 올해 1월~8월 기간 총 106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피해 불만신고 중 93%가 모두 홍콩에서 매매가 이뤄졌으며, 평균 피해액은 약 36만 홍콩달러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내용은 오해의 소지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부동산 관련 중요 정보 및 문서 제공 부재, 가계약금 또는 보증금 환불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불만신고 민원인 약 4분의 3가 홍콩 현지 광고를 통해 해외 부동산 투자 정보를 얻은 만큼 소비자위원회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현지 광고의 과대광고, 부정확한 정보 등 행위에 대한 규제 또한 필요하다 밝혔다. 소비자위원회가 지난 2020년 11월 중순부터 한 달간의 광고 전단지, 텔레비전 광고, 온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무이자 할부’, ‘임대 수익 보장’ 등 미끼성 문구 또는 혼란스러운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꾀어냈다고 말했다.

 

따라서 28일(목) 소비자위원회는 해외 및 중국 본토 소재 신축 주거용 부동산 판매를 취급하는 현지 부동산 중개업체들 또한 현지 매물을 취급하는 부동산중개업체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가져야 하며 유효한 면허증을 취득할 것을 제안했다. 폴 람(Paul Lam) 소비자위원회 회장은 “소비자 스스로가 아닌 부동산 중개업체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을 취급하는 부동산 중개업체에 대해 모두 면허화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홍콩이 아닌 해외 소재 부동산만을 취급하는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부동산중개업감독국(EAA)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할 의무가 없다. 다만 무면허 신고 규정에 따라 광고 매체 또는 구매자에게 해외 부동산 취급 관련 면허가 없음을 알려야 한다. 면허가 필요없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감독국의 규제 범위에서 벗어난다. 

 

소비자위원회는 투자, 유학 중인 자녀를 위한 거주지, 이민 등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에 대한 홍콩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규제 구멍을 막을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길리 웡(Gilly Wong) 위원회 책임자는 “조사 결과, 일부 중개업체들은 위치, 인근 환경, 외국인 구매자로서 알아야 할 현지 법 및 규정 등 취급 부동산의 기본 정보조차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며 규제를 강화하고 허점을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맨디 웡(Mandy Wong) JLL 해외부동산 부문 책임자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중개업체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면서 구매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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