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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세 규정 강화안 의견수렴 마감 11일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14-09-11 08:37:22
  • 수정 2014-09-11 0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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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확정시 재외국민 2세에 대한 군면제 판정심사 더 엄격해져 해외 교포, 병무청에 의견제시 시급 재외국민 2세 규정 강화안이 확정되면 이들에 대한 군면제 심사..
개정안 확정시 재외국민 2세에 대한 군면제 판정심사 더 엄격해져
해외 교포, 병무청에 의견제시 시급

재외국민 2세 규정 강화안이 확정되면 이들에 대한 군면제 심사가 더 엄격해진다.
한국 병무청이 8월 1일 입법 의사를 밝힌 재외국민 2세 규정 강화안의 의견 수렴 마감이 한국시간 11일로 다가왔다.

병무청은 8월 1일 병무청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외국민 2세 국외거주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이처럼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것이다.

재외국민 2세 제도란 6세 이전에 해외로 이주해 17세까지 계속 해외에 거주한 2세들에게 한국 내 채제에 특례를 주는 제도이며, 해외에서 태어나 17세 이전에 한국내에서 초중등 교육을 3년 이내 수학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한국에 60일 이상 체류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항목으로 인해 논쟁이 빗어져 왔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재외국민 2세는 더 엄격한 군면제 판정심사를 받게 된다.

병무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병무청 홈페이지 정부 3.0정보 공개— 사전정보공개 --- 법령/훈령정보 --- 입법예고 --- 42번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아 항 < 재외국민2세국외거주요건 명확화 >

또한 홈페이지 아래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과 이유를 이메일(kjs606 @ korea.kr)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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