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인간다운 생활 보장위해 물가·사교육비 등 고려해 산정 서울시와 경기도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이 는 근로자의 주..
근로자 인간다운 생활 보장위해
물가·사교육비 등 고려해 산정
서울시와 경기도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이 는 근로자의 주거와 음식, 교통 등 생활필수품 비용에 문화비용, 물가까지 고려해 산정한 임금이다.
서울시는 2일 내년부터 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 118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금은 올해 기준으로 시급 6582원(최저임금 5210원)이 책정됐다.
서울시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지난해 최저임금이 1인 가구 월 지출 148만9000원의 68%인 101만5000원에 불과해 생활임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노원구와 성북구가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구와 공공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실제 가구원수(평균 3인)와 실제지출 항목, 서울지역의 높은 물가 등을 적용해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맞벌이 부부 2인, 자녀 1인)의 평균 지출 값 50%에 최소주거비(최소주거 기준 36㎡의 실거래가 기반 추정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의 50%를 합산해 최소생활보장에 필요한 지출 수준을 구하고, 이를 3인 가구의 총 노동시간으로 나눠 산출됐다.
생활임금에는 사교육비도 반영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사교육비가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 부합하는 생활임금을 책정하기 위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11월 중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날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20∼130% 수준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자문기관 설치·운영, 생활임금 기준과 지급시기 등을 담을 시행 규칙을 마련한 뒤 내년 초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는 무기계약근로자 296명, 기간제근로자 539명 등 모두 835명이다.
지난 6월 공포된 경기도 생활임금조례는 도지사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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