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신고·신청자와 재외국민등록자도 신고·신청해야
10월 20일까지 신고·신청한 사람만 투표가능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6593-4410
홍콩총영사관 남기종 재외선거관은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평일 민원업무시간에 접수받고 있다면서, 홍콩과 마카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통하여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2.12.5일부터 12월10일까지 홍콩총영사관에서 실시예정인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등록신청과는 별도로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분도 다시 신고·신청서를 제출해야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남기종 재외선거관은 "선거는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서, 선거를 통하여 국민은 선출된 국가기관과 그의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면서 홍콩·마카오 교민들의 대통령선거 참여를 당부했다.
아래내용은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참여방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아직까지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꼼꼼히 읽어보고 처음 실시하는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해서 우리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쁨을 가져보자.
재외선거 신고·신청 문답풀이
[문 1] 재외국민등록을 마친 사람들도 재외선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반드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이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공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통령선거 참여와는 무관합니다.
[문 2] 지난 4월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재외선거에 참여한 사람이 12월에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다시 신고·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현행 제도상 공직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별로 신고·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선거에 신고·신청서를 제출한 분도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 신고·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 3] 한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교민만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대통령선거는 만19세(1993년 12월 20일 이전 출생자)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이며, 한인회 가입여부 또는 한인회비 납부여부와는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 4] 대통령선거 참여 하려면 신고·신청서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신고·신청서는 주홍콩총영사관 신고·신청접수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접수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여권, 영주권카드)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외선거홈페이지(http://ok.nec.go.kr)와 주홍콩총영사관홈페이지(http://hkg.mofat. go.kr)의 뉴스(공지사항)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홍콩한인회, 마카오한인회, 홍콩상공회, 홍콩한인장자회, 홍콩·마카오 한인종교단체 등에도 배부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문 5] 신고·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귀국할 경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국외부재자신고서 제출 후 개인사정으로 귀국하게 되어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철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국외부재자신고 기간중(2012.7.22~10.20)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주홍콩총영사관에 철회 신청하면 되고, 국외부재자신고기간 경과후(2012.10.21~11.9)에는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철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외선거인등록신청자는 귀국에 따른 철회 절차가 없으며, 귀국하여 투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 귀국으로 인한 투표참여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화(852-6593-441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 6] 대통령선거 신고·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2012. 10. 20일까지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은 평일근무일에 한하여 접수받으며, 접수시간은 오전에는 09:30부터 12:00까지, 오후에는 14:00부터 16:30까지입니다.
다만, 접수마감일인 10월 20일(토요일)은 오전 09:00부터 오후17:30까지 접수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10월20일 근무시간까지 도착하여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문 7] 대통령선거 참가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19세 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홍콩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할 때에 여권과 영주권증명서(또는 비자) 원본을 반드시 접수 담당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원본을 제시하지 않으면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②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 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홍콩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본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제3자가 대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여권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문 8] 홍콩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이민 1세대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만 말함), 주민등록이 없는 홍콩영주권자 자녀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선거일 현재 만 19세이상(1993년 12월 20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이민 1세대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통하여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홍콩총영사관에 여권과 영주권카드 원본을 지참하고 총영사관에 마련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012년 10월 20일까지 총영사관을 반드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문 9]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는 홍콩총영사관에만 해야 하는지?
홍콩 거주자일지라도 다른 지역 재외공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문 10] 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구 여권'으로도 신고·신청할 수 있는지?
새로 발급받은 유효한 여권만 가능합니다.
[문 11]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국내거소신고번호만 기재하고,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 12] 신고·신청한 후 여행 등을 이유로 홍콩을 떠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투표할 수 있는지?
홍콩재외투표소가 아니라도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기간 및 장소는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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