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당국은 당정 간부에 개인재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올해 중으로 시행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황화화(黄華華) 광둥성장은 최근 주택소유 상황, 혼인관계, 해외 거주 자녀 유무 등도 당국에 보고시킬 방침이다.
중국에는 오직행위 발각 전에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뒤 도주를 시도하는 악질적인 간부들이 적지 않는 점에서 새 제도는 외국으로 자녀를 보낸 간부에 대해 특히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광둥성에선 성기율검사위에 간부의 부패에 관한 통보가 작년만 약 6만5000건에 덜했다.
선전시의 쉬쭝헝(許宗衡) 시장도 작년 6월 부패혐의로 해임당했다.
닝샤 회족 자치구의 구도 인촨(銀川)시도 올 초부터 승진을 앞둔 간부에 재산등록을 의무화했으며 저장성과 후난성 일부 지역에서도 재산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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