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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주둔 중국군 필요시 무기사용 허용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9-12-23 18: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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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9호, 12월24일
마카오 특별행정구 입법회는 현지 주둔 중국군이 방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무기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했다고 레코드 차이나가 20일 보도했다.

사이트에 따르면 마카오 입법회는 지난 18일 인민해방군 주둔부대의 권한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구정부의 행정법무사 천리민(陳麗敏) 사장은 지난달 12일 입법회에 동법안을 제출했다.

중국군 마카오 부대는 포르투갈에서 반환된 1999년 12월20일부터 주둔을 개시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주둔법'에 의거해 방위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존법은 '마카오 행정구가 법률로 마카오부대의 대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향수할 권리와 면제특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해 왔다.

이번 법안에선 출입국의 우선권과 국경시설에 출입할 권리, 면세, 임무 수행 중 무기사용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마카오 주둔 중국군에 관한 법안은 이밖에 '군사설비의 보호' 와 '마카오 부대에 의한 치안유지와 재해구조' 등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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