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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가 13세 소녀와 원조교제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9-12-03 15: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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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6호, 12월4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3세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500홍콩달러를 지불하고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교사가 체포돼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을 맡은 재판관은 이 소녀의 외모와 화장 후 모습을 감별한 후 이 소녀가 16세가 안 된 아동인 줄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피고 챈 씨(30세)는 지난해 12월 몽콕의 자신의 집에서 13세의 소녀 X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재판관은 비록 X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를 지적해내지 못했지만, 두 사람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컴퓨터의 msn 기록 등을 볼 때 피고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며 사건 당일 X에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계속 연락하자고 한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관은 피고 관련 배경과 심리조사 보고를 받은 뒤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결코 아동성도착자가 아니고 다만 X가 자신의 나이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론했다.

재판관은 이번 사건은 이 아동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스스로 원조교제를 원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다르지만 비록 아동이 스스로 원했다고 해도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는 법률 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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