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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사 개명 후 다시 교단에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9-11-05 12:34:41
  • 수정 2010-03-18 15: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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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2호, 11월6일
홍콩교육국 자료에 의하면 과거 3년 동안 7명의 교사가 성범죄 혐의로 교사 자격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교육전문인협회(이하 교협)와 명보(明報)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 3년간 최소 32명의 교사가 소아애호증, 강간, 외설 등의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이 중 25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국의 교사자격 박탈 건수와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교사의 성범죄 증가는 추세가 놀라울 지경"이라며 "교사 등록의 허점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국과 학교당국 사이에 즉시통보 시스템을 개설해 학교에서 교사 모집 전에 바로 해당 교사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보는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학생 성추행 혐의에도 불구하고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뒤 다른 학교로 옮긴 '시한폭탄'들을 집중 조명했다.

교협과 명보는 언론 보도와 법원기록, 인터넷 자료를 종합한 결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성범죄 혐의로 형을 선고 받거나 재판 또는 상소 중인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는 4건이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13건이 발생해 2배 이상 급상승했다.

2007년 외설행위로 처벌을 받은 한 공립학교 교사는 개명 후 한 중학교 교사 모집에 응모했으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학교는 문제의 교사를 채용한 지 수개월 후에야 투서를 통해 사실을 알고 해고 조치했다.

여학생을 추행했던 한 중학교 교사는 다른 학교에서 교사가 아닌 직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홍콩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교사는 학생들이 가장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만일 학교의 교사 채용 시스템에 허점이 있으면 학생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교육국과 학교간에 즉시 통보 시스템을 설립해 교사나 학생과 접촉하게 되는 직원 채용 시 교육국에 신원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개명을 하더라도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교육국 대변인은 "과거 3년 동안 13명이 법정 판결을 받아 교사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이 중 7명이 성범죄 관련 혐의였으며 이는 2006, 2007, 2008년의 교사자격 취소 건수로, 해당 년도의 범죄 혹은 기소 통계 숫자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관련 위법 사건 자료 보관을 통해 이후 교사자격 등록 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거나 경미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반드시 교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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