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모의 분만 중 사망, 신생아 골절, 엉뚱한 환자의 담낭 제거. 홍콩의 사립병원에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홍콩정부의 사립병원 관리 감독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드러났다.
통계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사립병원이 홍콩 위생서에 제출한 26건의 사망사고를 포함한 100여 건의 의료사고가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현행 수칙에 따르면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립병원은 반드시 위생서에 서면 보고해야 하지만 외부에 공개할 필요는 없다.
위생서 역시 사고 사실을 적극적으로 발표하지 않아 이는 공립병원에 대한 처리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입법회 의원은 위생서와 사립병원간의 보고 시스템 과정에는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위생서의 관련 수칙에 따르면 사립병원은 폭발적인 전염병 발생, 엄중한 의료사고, 분만 관련 산모사망 및 공중위생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 10여 항목에 대해 24시간 내 위생서에 통보하고 4주 내에 상세한 서면 보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립병원은 이 수칙에 근거하여 매월 불만접수 현황, 불만 내용, 조사결과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위생서는 2007년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실시한 후 첫해에는 39건, 2008년 33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25건 등 3년 동안 총 97건의 사고 발생 보고를 받았다.
이 중에는 26건의 사망 사고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생서는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뱁티스트 병원에서 발생한 산모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쟈오얏옥(周一嶽) 식품위생국장은 "이는 심각한 의료사고다.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뱁티스트 병원은 이미 1차 보고서를 위생서에 제출했으며 4주 내에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피해 환자의 '폭로'가 있기 전까지 사립병원이 사고를 실토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
위생서비스분과 입법회 의원은 "사립병원의 보고 체계는 투명도가 결여되어 있다"며 "어떤 문제에 서면 보고가 필요하고 어떤 문제가 심각한 사고 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병원 시스템과 관련되거나 의사 개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는 반드시 공표하도록 수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상호엽합 관계자는 "사립병원은 처벌제도를 강화하고 정부는 조례를 정비해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거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의료사고 내용을 공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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