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취업한 외국인 주재원이 세금 미납인 채 귀국하는 경우가 많아 세수입 손실이 과거 5년간 1억4,000만홍콩달러에 달했다고 사우스 차이나모닝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세무국은 고용주에게 감독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방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
과세액 중 회수 불가능 한 금액은 2008~ 2009년도에는 1,300만홍콩달러에 달했다.
또한 심계서가 지난해 귀임하는 외국인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샘플 조사에서는, 최대120만홍콩달러의 세금 미납자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세무국은 심계서의 보고를 받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귀임 주재원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홍콩을 떠나고 있다.
홍콩정부 규정에서는 고용주에게 외국인 종업원이 귀임 하는 경우 세무국으로부터 출국 승인을 얻을 때까지, 나머지의 급여 지불을 동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최대 1만 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거 5년 동안 벌금형이 적용된 예는 2개 회사에 그친다.
세무국은 개별 미납 외국인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해당자가 출국해 버린 이후에는 실효력이 없다.
악질적인 케이스의 경우 세무국은 재판소에 출국정지 명령을 신청하기도 한다. 과거 5년 동안 926명에게 출국정지명령이 내려졌고, 이중 반수가 미납분의 세금을 지불하고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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