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금연도시' 홍콩이 술집으로까지 금연장소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2007년 실내 사업장과 공원,놀이터, 버스정류장까지 금연을 추진했으나 술집이나 사우나 등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1일부터 바, 회의장소,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사우나, 안마소, 마작숍 등까지 실내 금연장소를 확대해 명실상부한 금연도시 시대를 열었다.
홍콩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은 이제 개인 주거공간이나 교외지역과 일부 야외장소에 불과하다.
금연 표지가 붙은 장소에서 흡연하거나 불 붙은 담배를 들고 들어갈 경우 최고 5,000홍콩달러(약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업주도 최고 징역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홍콩의 금연법이 더욱 강화되자 유흥업소는 가뜩이나 떨어진 매출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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