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 금융법인 설립 후 인터넷 뱅킹 통해 송금
호주·뉴질랜드 등 유학생·교포 상대
관세청 "다각적 방법으로 관련정보 수집"
관세청은 8일 해외법인, 인터넷 송금 신청사이트 등을 통해 유학생, 교민 등으로부터 658억원의 불법송금을 알선한 A씨(남·56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유학생, 교민들이 많은 지역에 인터넷 송금 신청사이트를 개설한 후 각 나라별로 모집책을 고용해 환치기하면서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챙겼다.
특히 국내외에 계좌를 개설해 쌍방향으로 환치기 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해외법인 설립, 인터넷 뱅킹 등 지능적 수법을 선보였다.
A씨는 홍콩에 자기 명의의 금융법인 Z사를 설립한 후 국내은행에 Z사의 대외계정 (외화통장)을 개설했다.
해외 모집책으로부터 모은 송금액이 일정액 이상 쌓이면 해외 은행을 통해 Z사의 국내 대외계정으로 송금해 환전하면서 국내계정(원화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을 썼다.
현지 모집책은 이렇게 환전한 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국내 수취자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 일당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05년8월부터 현재까지 총 3만9,529회에 걸쳐 한화 658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한 상태다.
A씨는 이렇게 환치기를 주도하면서 '일거양득'으로 환차익도 노려 환전하기도 했다.
여영수 서울세관 조사국장은 "호주 등지에 유사 불법 환치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송금 의뢰인은 물론 수취인도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