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석유 소매가를 유지하면서 유류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구체적인 유가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교통운 수부, 세무총국은 5일 정부 홈페이지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개혁방 안을 발표해 1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휘발유의 경우 ℓ당 소비자가 부담하는 유류세가 0.2위안에서 1위안으로 인상되며 경유의 경우 는 0.1위안에서 0.8위안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양로비를 비롯해 도로 및 해로 운수 관리비 등 6개항목의 각종 행정 잡세를 폐지하고 2급 이하 도로의 운행 료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등 소비자 들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도로유지 보수비 등 차량 운행 여부에 상관없이 부과해 온 세금을 없애고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조정된 것이다.
중국은 또 국제 원유가의 변동폭을 석유 소비가에 과거보다 더 많이 반영하고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고 유통마진을 줄이는 등 과거보다 자율화된 가격 조정시스템을 갖도록 했다.
국가가 가격을 통제해 온 중국에서는 국제유가의 변동 상황이 실제 소비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 당국은 이번 개혁안이 경기침체 방지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안이 정유사들이 석유가격 자체를 인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주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조만간 유가개혁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며 개혁안은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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