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4일 재외동포들이 현지에서 국내의 본인명의 원화나 외화 정기예금거래가 가능한 정기예금 거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나 해외거주민들이 국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입국하거나, 현지 영사 또는 공증 기관이 확인한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내에 계좌 개설을 원하는 재외동포나 해외거주 국민은 여권만 소지하고 인근 해외 영업점을 방문, 예금거래 신청서 등 필요서류만 작성하면 된다.
국민은행의 해외영업점은 뉴욕, 런던, 도쿄, 홍콩, 오클랜드, 광저우, 하얼빈 등에 있다.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