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최대 8만9500원 가량 내린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일부터 8,9월 인하된 국제 유가를 반영해 11~12월 적용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25단계 에서 16단계로 낮췄다.
이에 따라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편도 기준으로 유류할증료가 현재 221달러에서 140달러로 81달러 내려간다.
그러나 유류할증료에 적용되는 국제 항공운송협회(IATA) 환율이 이달부터 달러당 1025.90원에서 1104.04원으로 올라, 기준 환율을 적용하면 8만9437원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중국과 동남아, 서남아, 중앙 아시아, 사이판은 98달러에서 62달러로 36달러(약 3만9700원), 일본은 50달러 에서 32달러로 18달러(약 1만9800원) 내린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현재 14단계에서 10단계로 낮춰 1만7600원에서 1만2100원으로 인하되며 저가항공사들도 대부분 유류할증료를 1만원안팎으로 인하한다.
반면 승객의 부담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일부터 국내선에서도 편도 기준 편당 1000원의 환불수수료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예약취소 수수료는 예약위약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발권 운임의 15%를 징수한다. 대한항 공은 10월부터 환불수수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이달부터 국내선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20kg에서 15kg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국제선 승객이나 국제선 연결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그대로 20kg이 적용되지만 국내선 승객은 무료수하물 허용무게가 5kg 줄었다.
서울~제주 노선에서 초과수하물 요금은 kg당 2530원이어서, 20kg 안팎의 수하물을 싣던 승객은 사실상 1만원이상 비용이 더 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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