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토록해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 재외 국민의 국내 활동 편익 증진과 보호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재외국민등록법’.
그러나 실상 재외공관 별 재외국민 등록률은 29.7%에 불과해 재외국민등록법이 유명무실 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20일 “2007년 5월 1일 기준 133개의 재외공관별 재외국민등록률은 29.7%에 불과하다”고 지적, 재외국민등록법의 보완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133곳 재외공관 중 재외국민등록률이 60%가 채 되지 않는 재외공관이 56곳이나 됐고, 그 중 10% 미만인 경우가 10곳에 달했으며 쿠웨이트와 카타르의 경우 등록률이 0%였다.
이에 송 의원은 “재외국민들의 보호와 행정 절차의 편익 제공을 위해 지난 1995년 재외국민등록법이 개정 돼 13년이 흘렀음에도, 제대로 등록률 통계조차 잡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외교부에서는 재외국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재외국민등록 홍보에 관해서는 예산이 전무한 상태로 각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만 하는 정도”라며 “재외동포협력과에서는 등록률 자체를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가 본 의원실의 요구로 임시로 집계해 제출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