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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외화예금 이렇게 불편해서야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11-06 12:03:31
  • 수정 2008-11-06 1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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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4호, 11월7일
미국에 은퇴이민을 간 A씨는 얼마 전 국내 외화예금에 100만달러를 예치했다. 원화값이 13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원화로 바꿔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어둔 상황.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은 A씨는 원화값이 반등한 29일 예금을 외국으로 다시 가져가려 했지만 은행과 세무서를 왕복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

외환거래법상 해외동포, 2년 이상 해외 거주자,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은 거주자예금과 달리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해외동포의 경우 외국에서 달러를 들여와 국내 외화예금에 가입하고 원화로 바꿔 투자한 뒤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는 외국환은행에 재산반출절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5만달러까지 제한 없이 반출할 수 있지만 그중 동포의 경우 10만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에서 소득취득 경위 등을 설명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동포 이외 비거주자의 경우 5만달러 이상 반출시 한국은행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을 받는다.

외국에서 국내로 외화예금에 가입하거나 송금할 때도 불편함이 따른다.

현재 외환거래법상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의 경우 국내에 대리인이 없으면 외화예금에 송금하고 원화로 환전하는 것만 가능하다. 예금이자 소득 외에는 국내 예금에 예치하거나 다른 투자 소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리인이 있더라도 매번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또 은행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팩스나 전화 등으로 외화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각 은행 글로벌센터, 월드센터 등 외환 전문 영업점이나 PB센터 등에서만 가능하다.

채은영 하나은행 월드센터 차장은 "동포들의 경우 외국에 있는 상황에서는 대리인 지정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시민권자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 등 제한조건이 있어 동포들이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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