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안부는 외국인이 여권을 재발급 받았을 경우, 중국 입국 후 10일 이내에 구여권에 있는 장기체류비자(X 또는 Z 거류허가)를 신여권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하루 500위안에서 최대 5,000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에서 장기체류자들(특히 북경, 천진지역)은 중국 입국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출입경관리처를 방문, 신여권에 구여권상의 체류 비자를 옮기기 바란다.
자세한 사항은 "주중대사관 홈페이지 www.koreanembassy.cn->전자민원->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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