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3호, 8월15일]
올해 중국 항공사들은 해외 및 국내 비행에 대해 최소 2회 이상 유류세를 인상했다. 그러..
[제233호, 8월15일]
올해 중국 항공사들은 해외 및 국내 비행에 대해 최소 2회 이상 유류세를 인상했다. 그러나 국내/국외로 구별이 되지 않는 이유에서인지 홍콩, 마카오, 대만은 인상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었다.
중국남방항공의 경우 8월 6일부터 홍콩과 마카오 노선에 대해 승객 일인당 21위안, 대만노선에 50위안의 유류세 인상을 시행하였다.
이들 항공사들은 지난 7월 국제 유류 가격이 15%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지불하는 단위당 유류비는 변동이 없어 유류세인상은 수지타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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