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1호, 7월 25일]
홍콩정부 노동복지국(Labour and Welfare) 대변인은 오는 8월 1일부터 외국 가사도우미 세금 ..
[제231호, 7월 25일]
홍콩정부 노동복지국(Labour and Welfare) 대변인은 오는 8월 1일부터 외국 가사도우미 세금 징수를 중단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행정회의를 통과한 후에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복지국장 매튜 청(Matthew Cheung Kin-chung)은 지난 21일 오후 이민국 대표와 3시간 여의 회의를 마친 후 당초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세금 징수 면제를 8월 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약 만6천여 명에 달하는 고용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의 2년 동안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외국 가사도우미 비자에 적용된다.
비자 신청일이나 비자 발효일자와는 관계가 없으며 이민국에서 비자를 수취하는 날짜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청 국장은 고물가로 인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민 편의'를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해 동 계획을 8월 1일로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정부에서 마련하는 법례에는 '소급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이미 재계약을 하고 세금을 지불한 고용주에 대한 환불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관련 외국 가사도우미 단체와 고용주협회 등이 이번 주말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나서는 등 남은 10일 여의 '공백 기간'에 대한 우려와 수혜 범위에 대한 논란 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 외국 가사도우미 단체 KOTKIHO의 대변인은 "현재 2년간의 외국 가사도우미 세금 9천6백홍콩달러를 면제받으려는 고용주가 앞당겨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세금 징수 면제 발효까지 남은 10여 일 동안 그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약 중인 고용주나 새로운 계약 또는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까지 모두 세금 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인도네시아가사도우미협회 관계자도 "문제는 현재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고용주가 즉시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며, "고용주로서는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연장할 때야 비로소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2년 후의 경제상황이 어떨지 누가 알겠는가? 자녀가 모두 성장해서 가사도우미를 더 이상 고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며 결국 이런 경우 그 고용주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홍콩가정가사도우미고용주협회 대표도 "비록 다음달 1일로 앞당기더라도 여전히 '공백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조금 더 시행 일자를 앞당겨 고용주가 계약 연장이나 해지를 고민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 단체들도 "이번 사건은 정부가 근본적으로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소급기간'을 정해 외국 가사도우미가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계약 연장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 가사도우미 단체와 고용주협회는 이번 주말 대규모 시위를 열어 오는 8월부터 모든 신구(新舊) 계약 고용주도 새로운 정책의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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