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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글라데시 비자면제 일시 중단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8-06-26 1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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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7호, 6월 27일]   법무부는 23일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 사이의 비자 면제 협정이 다음달 15일부터 당분간 정지된다고 밝혔다...
[제227호, 6월 27일]

  법무부는 23일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 사이의 비자 면제 협정이 다음달 15일부터 당분간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에 입국하려면 출국 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처음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공항에서 미화 50달러를 수수료로 내면 입국 뒤 15일 동안만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법무부는 방글라데시인들의 국내 불법 체류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로, 앞으로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비자 면제 협정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인은 1만 3,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80%에 이르는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는 지난 1983년 2월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이후, 취업 목적이 아닐 경우 90일 이내에서 비자 없이 출입국을 허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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