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9호, 4월 25일]
8월 이행약정ㆍ9월 VWP평가단 방한..이르면 12월 시행
한국과 미국이 18일 워싱턴에서 한국의 미..
[제219호, 4월 25일]
8월 이행약정ㆍ9월 VWP평가단 방한..이르면 12월 시행
한국과 미국이 18일 워싱턴에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무비자 미국여행'이 언제쯤 가능할 지 관심이다.
한·미는 '12월 VWP가입'을 목표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입 전에 취해야 할 조치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정확한 시기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발급을 총괄하고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줄리아 스탠리 총영사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것을 감안하면 VWP가입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VWP 가입을 위해 우선 양국 국민의 정보공유 문제가 향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번 MOU를 토대로 8월까지는 양국 국민의 정보공유 문제를 포함한 이행약정을 체결해 VWP가입을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비자가 없어지면 테러를 비롯한 각종 범죄자의 입국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 양국 국민에 대한 정보공유가 추진되고 있지만 전과기록 등이 다른 나라에 넘어간다는 점에서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양국에 들어오는 여행자가 안보 등에 있어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살인 등 국한된 중대 범죄 정보나 테러리스트 관련 정보 등이 공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하기로 양국이 이미 합의했 다"고 말했다.
전자여권 제도도 정착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관용.외교관용으로 전자여권을 시범발급하고 있으며 8∼9월께는 일반인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무더기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터라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측이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다. 미국은 전자여행허가제 실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미국 입국 희망자가 미 정부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간단한 신원 정보를 제공하면 수 초만에 미국 입국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VWP에 가입한 27개국에도 공통으로 적용된다. 미국은 이 시스템을 9월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미국 국토안보성 관리를 비롯한 평가단이 방한해 전자여권 발급실태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평가단은 9월께 방한할 예정이며 미 행정부가 평가단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VWP가입을 결정하는데 두달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12월에는 비자없이 미국을 여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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