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호, 1월 11일]
북경시 공안국은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안전할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견을 이용하여 가연성 ..
[205호, 1월 11일]
북경시 공안국은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안전할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견을 이용하여 가연성 물질과 폭발물 등의 소지 및 휴대 탑승자를 적발하여, 대상자에 대해 행정구류는 물론 형사책임도 추궁할 예정이라 한다.
북경시 공안국은 최근 수도내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이용자의 급증에 따라 치안 수요증가는 물론, 특히 가연성 물질과 폭발물 등 위험물을 소지 및 휴대 승차하는 위반자가 증가하고 이것이 공공안전의 위협요인이 되자 경찰견을 이용하여 시내버스정류장,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에 대한 순찰 및 검문검색을 강화하였으며 위반자는 법에 따라 치안구류(5일 이상 15일 이하)에 처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전화도 개설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가연성 또는 폭발물 등 위험물품을 휴내하거나 기타 위법한 행위를 하는 승객을 발견시 즉시 신고토록 홍보하고 있다.
참고로 북경시 공안국은 07 금년 한해 동안 499명을 행정구류하고, 시나, 휘발유, 페인트, 실리콘류, 폭죽 등 위험물품을 대량 압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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