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호, 1월 11일]
한 홍콩 엄마가 만두를 먹다가 질식사했다는 3살짜리 아들의 사체를 다른 쓰레기와 함께 유기한 혐의로 32개월..
[205호, 1월 11일]
한 홍콩 엄마가 만두를 먹다가 질식사했다는 3살짜리 아들의 사체를 다른 쓰레기와 함께 유기한 혐의로 3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에 의하면 렁만키(29세)씨는 작년 6월 아들의 사체를 다른 쓰레기와 함께 비닐봉투에 싸서 한 편의점 밖에 유기 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던 이 엄마는 아들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쓰레기 수집원들이 치우는 것을 멀리서 보고 확인했으며, 그 사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주 화요일 열린 법정에서, 렁씨는 그녀가 시인한 첫 번째 죄목인 사체유기죄로 수감되었으나 부인해왔던 두 번째 죄목인 아동학대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선고를 내린 콜린 맥킨토시 판사는 사체유기는 아이 죽음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게 한 용의주도한 행위이며,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사악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렁씨는 경찰조사에서 그녀의 아들인 렁춘힌이 아침으로 준 쌀만두가 목에 걸려 질식사했다고 진술했다.
그 후 그녀는 아침 내내 그 아이의 사체를 팔에 안고 있다가 비닐 봉투를 사서 사체를 넣고 쓰레기와 함께 버렸다고 말했다.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은, 지난 7월 렁씨의 어머니가 전화 통화 중 손자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을 아이가 잔다고만 이야기하는 딸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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