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호, 11월 16일]
식용금지 동물로 지정돼 있는 뱀이 광동성에서는 공공연하게 식용으로 거래되고 있다. 뱀을 음식으로 만들었을 ..
[198호, 11월 16일]
식용금지 동물로 지정돼 있는 뱀이 광동성에서는 공공연하게 식용으로 거래되고 있다. 뱀을 음식으로 만들었을 경우는 최고 1만위안(약1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시장에서의 암거래로 사들여 레스토랑에 제공했을 경우는 10만위안(약 12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콩 문회보에 의하면, 특히 광주시 황사구 일대에서는 여전히 야생과 양식 뱀이 활발하게 매매되고 있어 동 지역에 있는 최대 수산교역센터에서는 매일아침마다 전국 각지로부터 뱀을 대량으로 사들인다.
뱀을 음식으로 즐겨먹는 광동성에서는 뱀 요리의 주문도 많아, 레스토랑 측 대부분이 위법인 것을 알면서 제공하고 하는데, 특히 구정이나 중추절 등에 주문이 몰린다고 한다.
당국은 특히 야생 뱀에는 병원균이 기생하고 있어 위험하다며, 위생과 야생동물 보호 측면에서 뱀을 먹지 말도록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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