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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법인세율 인하정책은 싱가포르의 법인세인하(2007년 2월, 현재 18%)에 대한 경쟁력 확보책의 하나로 해석 될 수 있으며, 기존의 17.5%에서..
홍콩의 법인세율 인하정책은 싱가포르의 법인세인하(2007년 2월, 현재 18%)에 대한 경쟁력 확보책의 하나로 해석 될 수 있으며, 기존의 17.5%에서 16.5%로 인하할 경우 싱가포르와의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된다.
그러나 세무 관련자에 의하면 소득세의 경우 1%를 인하하더라도 직접적 수혜자의 수는 약 5000~6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콩의 세금인하 정책은 짱행정장관의 지지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세원을 넓혀야 한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물품세(GST ; Goods & Services Tax)의 도입을 다시 한번 고려하게 하고 있다.
현재 세원 확대의 방안으로 고려되는 것은 MPF(Mandatory Provident Fund, 급여의 5% 적립)의 자발적 납부를 15%까지(수입수준에 따라) 늘린 후 해당액에 면세를 하는 방안 등이 있다.
출처: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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