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5호, 10월 26일]
주홍콩총영사관은 지난 17일, 최근 중국정부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불법체류, 임시숙박 등..
[제195호, 10월 26일]
주홍콩총영사관은 지난 17일, 최근 중국정부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불법체류, 임시숙박 등기 미필 등 각종 범죄예방을 통해 안전한 분위기 속에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중국 치안 위반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월11일 MBC PD수첩과 9월12일 KBS 뉴스를 통해 중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서울의 한 고교 일부 학생들이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마사지업소에 들어갔다고 소개한 것과 관련, 동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오는 2008년도 북경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미지가 손상될 것이 우려되어 성매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성 매매와 관련된 처벌(치안처벌관리법)로는 성을 팔고사는 행위 적발시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지며, 동시에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공공장소에서 성을 사는 자를 끌어들일 경우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또는 5백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여행객과 교민들은 이점을 유의해 국가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클리홍콩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