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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매춘하지 말아라! 일 영사관 이례적 권고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7-10-18 1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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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4호, 10월 19일]   중국 본토에서의 매춘 행위로 당국에 구속되는 일본인이 증가하자 재홍콩일본총영사관이 홍콩을 찾는 일본인에게..
[제194호, 10월 19일]

  중국 본토에서의 매춘 행위로 당국에 구속되는 일본인이 증가하자 재홍콩일본총영사관이 홍콩을 찾는 일본인에게 주의를 호소하고 있다고 명보가 보도했다.

  명보가 인용한 일본영사관의 19일자 통지문에 의하면, 성적 마사지를 포함한 매춘 행위는 「치안관리처벌법」이 적용돼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외에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국외 퇴거 처분을 받아 일정기간 재입국이 금지되기도 한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003년9월, 주해에서 발생한 일본계 대기업 사원에 의한 집단 매춘 사건이 발각된 이래, 본토에 장기 체재하는 일본인 주재원의 밤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당국의 손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서의 매춘 행위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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