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3호, 10월 12일]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발암 의심 물질이 들어 있는 중국산 술을 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수입업자가 구속 ..
[제193호, 10월 12일]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발암 의심 물질이 들어 있는 중국산 술을 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수입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중국산 주류 수입업체 대표 48살 신 모씨와 회사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신 씨는 지난 4월부터 발암 물질로 알려져 주류에 사용할 수 없는 사이클라메이트와 사카린나트륨이 함유된 중국산 술 2천6백여 상자를 수입한 뒤 570상자, 천9백70만 원 어치를 시중에 팔거나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중국산 술은 모두 중국 길림시 '길대주업 유한공사'에서 만든 고량주를 비롯해 '신조양', '북기주'란 이름으로 유통됐고 일부는 수도권 일대 중국 음식점 등에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 씨가 식약청에서 문제의 제품을 폐기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계속 술을 유통시키거나 보관해 왔다고 밝혔다.
인공감미료로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이클라메이트와 사카린 나트륨은 국내에서는 인체 유해 논란이 있어 술 제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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