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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담합땐 수익 몰수당해" - 공정위, 내년 8월 시행 反독점법 분석 결과
  • 위클리홍콩 기자
  • 등록 2007-10-11 15: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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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3호, 10월 12일]   내년 8월 중국의 '반독점법(反壟斷法·반농단법)'이 시행되면 현지에서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제193호, 10월 12일]

  내년 8월 중국의 '반독점법(反壟斷法·반농단법)'이 시행되면 현지에서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한 기업은 과징금 외에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당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현지에 진출해있는 2만여개의 국내기업을 위해 최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중국 반독점법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반독점법은 제46조에서 담합(독점협의)에 대한 제재조치로 행위중지명령 및 전년 매출액의 1~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적 이익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담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47조)에 대해서도 행위중지명령 및 전년 매출액의 1~10%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불법적 이익의 몰수라는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송정원 공정위 국제협력팀장은 "통상적으로 과징금은 행정제재적 성격과 불법이익의 환수라는 2가지 성격을 모두 갖는데 중국 반독점법은 행정제재와 불법이익 환수를 별개로 규정, 강력한 처벌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반독점법은 또 31조에서 외국기업이나 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반독점법에 의한 경쟁제한성 심사 외에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안보심사(National Security Review)'를 받도록 규정했다.
  
중국은 2006년 제정한 외국투자자들의 중국기업 M&A 규제지침에서 전력, 석유, 가스 등 주요 전략분야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와 경영권 이전에 대해 상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바 있다.  특히 반독점법을 집행하는 반독점집행기구는 현장조사권과 증거자료의 봉인 뿐 아니라 증거자료의 압류와 은행계좌조사권 등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도록 했으며, 각성이나 자치구 등 지자체들도 권한을 위임받으면 법집행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오는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경쟁법 전문가와 기업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반독점법 특별세미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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