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9, 9월14일]
중국 국가관광국은 2008년 1월 1일부터 홍콩특별행정구나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여행사를 경영하는 &n..
[제189, 9월14일]
중국 국가관광국은 2008년 1월 1일부터 홍콩특별행정구나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여행사를 경영하는 업자가 대륙에서 여행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연간매상 최저액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대륙에서 합자여행사를 설립하는 경우, 연간 여행업무 매상 총액은 800만달러 이상으로 하며, 독자여행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1500만 달러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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