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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은 5일 해외여행을 미끼로 여권을 사들여 이를 밀매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여권밀매 브로커 김모(46,광주 남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
전남지방경찰청은 5일 해외여행을 미끼로 여권을 사들여 이를 밀매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여권밀매 브로커 김모(46,광주 남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8월 '홍콩 등지에 체류하면서 공짜 해외여행과 사례비를 준다'며 광주.전남지역민 15명을 홍콩과 말레시아 등으로 초청한 뒤 이들로 부터 여권을 넘겨받아 현지 여권브로커에게 여권 1매당 4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로부터 100만원씩을 받고 여권을 팔아넘긴 15명은 현지 주재 한국대사관에 여권을 분실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후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입국하기 전까지 해외에서 뚜렷한 직업없이 3년이상 체류한 사실로 미뤄 더 많은 여권밀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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